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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절세 꿀팁
      2022. 12. 12



      사회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절세 꿀팁



      13월의 월급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는 매년 연말 '연말정산'을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이며 소득과 지출내역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거나 환급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부과 대상이라면 최대한 적게 내는 것이 좋을 것이고 환급을 받는다면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좋겠죠?

      사회초년생인 경우 연말정산은 너무도 생소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몰라 유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걱정을 가진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계약한 연봉과 실수령 금액이 다른 이유는 이러한 세금과 4대 보험 등의 비용이 공제되기 때문이죠.
      이 중 원천 징수한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약표에 따라 다음해 1~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더 많은 세금을 냈을 경우 돌려받고 반대로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1.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입니다.

      2. 인적공제는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인당 최대 연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3. 특별소득공제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주택담보대출, 주택임차차입금(전월세대출)과 같은 주택자금도 공제가 됩니다.
      4. 연금보험료 공제는 매월 급여에서 납부되는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외 세액 및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청약저축, 월세비용,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 절세 꿀팁


      1. 만 15~34세 이하인 분 중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간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 150만원 한도까지 9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주택임차차입금(전월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지 마련에 발생되는 지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이며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시 월세액의 10%(최대 750만 원)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대출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만기일시 상환이 아닌 일부 원리금균등상환을 할 경우 상환 금액의 40%(최대 300만 원)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라면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에 한하여 연말정산시 최대 19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는 15% 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가 됩니다. 예외로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비는 40%, 도서, 신문, 미술관, 박물관 등 예술관람에 발생되는 지출은 30%가 공제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되는 비율이 다르므로 내 소비에 맞춰 적절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사용은 직장인 소득공제 항목 중 1위를 차지하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15~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준비물은 어떤게 필요하죠?


      연말정산을 신고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카드사용내역서], [통신요금내역서], [통장 사본] 등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고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하기가 어렵다면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말 편리합니다. 공공 기관과 연동되어 있어 대부분의 서류는 해당 메뉴를 통해서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로 제출했을 경우에는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 늦게까지 못냈거나 회사에 알리기 꺼려지는 공제항목이 있다면?

      만약 정해진 기간에 맞춰 신고를 마무리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내역, 개인 질병 시술비, 부양가족 유무 등은 회사에 제출할 경우 개인적인 내용을 회사에 알리게 될 수도 있어 꺼려진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차후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13월의 월급 잘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위해 뱅크몰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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