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규제지역 해제, 어떤게 바뀌나요?
1월 5일부터 서울도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로써 강남 3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는 투기지역이 유지되며 이외 전국 전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 됩니다.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되겠죠??
그렇다면 비규제 지역으로 변경될 시 어떠한 점이 변화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은 규제에 따라 부동산 담보 인정 비율(LTV)와 소득과 부채에 따른 이자상환능력(DTI, DSR 등)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투기지역은 LTV 9억 이하 50%, DTI 40%, DSR (은행권 40%, 비은행권 50%)이내에 들어와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서민 실수요자(부부합산 소득 9,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무주택)는 대출 한도 6억 원 이내에서 최대 LTV는 70%로 적용됩니다.
소득기준인 DTI는 60%까지 완화되며, DSR은 동일하게 40%로 적용됩니다.
비규제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어떠한 것이 바뀔까요?
비규제 지역은 1주택 LTV 70%, 2주택 이상 LTV 60%로 적용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LTV 80%로 적용됩니다.
또한 신규 주택 매수 시 기존 주택 처분 계약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 외에도 중도금(잔금) 대출시 주택 수가 무관하며 전입 조건의 의무가 없습니다.
# 부동산 세금 축소
* 취득세
규제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변경시 취득세는 2주택 1~3%, 3주택 4%, 4주택 6%로 완화됩니다.
이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징수세금이 사실상 절반 이하로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 양도세
현행 기준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양도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 2년 보유, 2년 실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변경되며 거주 의무는 충족하지 않아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대효과는?
이번 규제 완화가 당장 부동산에 활기를 띄울 수 있을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을 꺾고 하락장으로 변화된 가장 큰 원인은 대출 금리였기 때문입니다.
전 정권에서도 부동산의 폭등으로 인한 자산 격차 증가, 가계부채 감소 등을 잡기 위해 수 많은 대출 규제를 생성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승 속도를 줄였을 뿐 상승을 막아내지는 못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잡았던 것은 바로 미국에서 시작한 급격한 금리 인상이었죠.
21년과 달리 22년의 시중은행 대출 금리는 배 이상 뛰게 되었고 이후 부동산 수요 감소가 급격히 일어났습니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수요자가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이자 지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규제 완화는 하락 폭을 줄일 수는 있으나 단기간 상승장으로 역전시키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주택 수요자가 체감하기에 '이제 부동산 시세가 저점까지 왔다'라는 시점에 적정한 금리의 대출이 판매 된다면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의 활황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금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준비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기 위해 1668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고 올해 1분기 내 상품 접수가 시행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공급 총액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최근 역대 최고 흥행 부진의 오명을 안긴 안심전환대출로 공급액이 그다지 높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시세 9억이라는 제한이 있으므로 시장에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죠.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대출 금리가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 금리가 중요해진 현재, 적절한 기회를 잡기 위해 뱅크몰의 금리비교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기회'를 위해 뱅크몰이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