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달라지는 우리나라의 제도는?
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려고 해요!
다가오는 새해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고 누릴 것, 조심 해야할 것 등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회전! 멈춰!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 없이 일시정지 이후 출발해야 합니다.
시범운영 결과 3개월 간 우회전 교통사고가 약 51.3%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독립 신호로 이를 어길 시 신호 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인상...
이번 1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비용으로는 4인 가구 평균 매달 4천원을 더 납부한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2분기부터는 가스 요금 인상이 예고되어 있고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가계 부담이 앞으로 더욱 증가하게 되니 걱정이 앞서네요 ㅠㅠ
#4 기름값도 올랐어요...
코로나 사태와 유류 공급 감소 등으로 유류세가 확대 됐었으나 23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7%에서 25%로 축소되며 기름 값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되었고 심지어 사재기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일 기준 리터 당 1477원에서 1507원으로 며칠 사이 60원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5 고등학교도 대학교 처럼!
전면 시행 2년을 앞두고 23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본격 도입돼요!
기존 최소 이수 단위는 204단위에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총 192학점 이수 시 졸업할 수 있게 돼요.
수업 시간이 1주일에 2시간 정도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6 지하철 / 버스 정기권으로 교통비 아껴요
지하철과 시내버스 환승 할인이 가능한 '대중교통 매니아 패스'가 이르면 올해 6월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통합정기권으로 최대 38%의 교통비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해요.
1개월간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43회 이상인 승객은 43~60회차 탑승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상 소식에 걱정이 많았는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나와서 참 다행이에요.
오늘은 23년부터 바뀌는 우리나라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바뀌는 제도들에 대비해 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겠죠?
오늘도 뱅크몰은 여러분의 지식을 '+1'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