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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달라지는 우리나라의 제도는?
      2023. 01. 04



      23년 달라지는 우리나라의 제도는?



      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려고 해요!
      다가오는 새해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고 누릴 것, 조심 해야할 것 등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회전! 멈춰!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 없이 일시정지 이후 출발해야 합니다.
      시범운영 결과 3개월 간 우회전 교통사고가 약 51.3%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독립 신호로 이를 어길 시 신호 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인상...

      이번 1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비용으로는 4인 가구 평균 매달 4천원을 더 납부한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2분기부터는 가스 요금 인상이 예고되어 있고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가계 부담이 앞으로 더욱 증가하게 되니 걱정이 앞서네요 ㅠㅠ

      #4 기름값도 올랐어요...

      코로나 사태와 유류 공급 감소 등으로 유류세가 확대 됐었으나 23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7%에서 25%로 축소되며 기름 값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되었고 심지어 사재기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일 기준 리터 당 1477원에서 1507원으로 며칠 사이 60원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5 고등학교도 대학교 처럼!

      전면 시행 2년을 앞두고 23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본격 도입돼요!
      기존 최소 이수 단위는 204단위에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총 192학점 이수 시 졸업할 수 있게 돼요.
      수업 시간이 1주일에 2시간 정도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6 지하철 / 버스 정기권으로 교통비 아껴요

      지하철과 시내버스 환승 할인이 가능한 '대중교통 매니아 패스'가 이르면 올해 6월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통합정기권으로 최대 38%의 교통비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해요.
      1개월간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43회 이상인 승객은 43~60회차 탑승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상 소식에 걱정이 많았는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나와서 참 다행이에요.


      오늘은 23년부터 바뀌는 우리나라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바뀌는 제도들에 대비해 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겠죠?


      오늘도 뱅크몰은 여러분의 지식을 '+1'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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