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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간편해진 연말정산 '이것' 챙기세요
      2023. 01. 19



      더 간편해진 연말정산 '이것' 챙기세요


       
      이제 곧 13일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옵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이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소비 금액 등에 따라 세금을 더 낼 수도, 반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세금 폭탄을 받는 날이 될 수도 있지만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올해부터 연말정산 몇몇 부분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간편인증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할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이전과 같이 근로자를 통해 자료를 전달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카카오톡, 각 통신사 PASS, 삼성PASS,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가 추가되어 총 11종의 회사를 통해 간편인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플랫폼 회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를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용자는 번거로운 인증 절차를 더욱 간편히 해결할 수 있겠죠?


      # 생계비 부담 완화


      올해부터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이 기존 공제율 40%에서 80%로 오릅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전년 소비 증가분의 5%가 추가로 소득공제 됩니다. 두 항목의 합계액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공제 됩니다.


      # 주거비용 공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월세 세액도 공제도 상향되는데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10~12%가 공제되었으나 15%~17%로 공제액이 기존보다 2%~5% 상향 조정됐습니다.


      # 기부 활성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 공제를 15%에서 20%로 확대했습니다.

      기부액이 1천만 원 초과했을 시 30%에서 35%로 세액공제율이 상승합니다.


      # 저출산 해결을 위한 지원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이에 해당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확대됩니다.

      난임 시술비는 20% 공제에서 30%로 확대되며, 선천성 이상아 혹은 미숙아의 지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이상을 지출한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현금 지출은 꼭 잊지 말아요


      위에 기재된 대부분 항목은 신용카드를 통해 지출을 증빙할 수 있어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부와 월세는 현금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특히나 월세는 적지 않은 비용이 공제되는 항목으로 집주인과의 입금 내역서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죠.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챙기며 13월의 월급날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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