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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갈아타기 이제 쉽다!(feat. DSR특례, 특례보금자리론)
      2023. 02. 01



      주담대 갈아타기 이제 쉽다!(feat. DSR특례, 특례보금자리론)


       


      His Story


      직장인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 노원구에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당시 은행의 5년 고정금리 2.5%의 대출을 받았는데 지난달 5년의 고정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금리가 올랐다는 소식을 자주 들어 어느 정도 금리가 오를 줄 알았지만 2.5%에서 변동금리 4.79%로 올랐습니다.

      A씨는 순식간에 2배 가까운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 금리를 낮추고자 은행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없던 DSR규제가 적용되며 남은 잔액만큼 대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장 원금 일부를 상환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고금리의 변동금리를 쓰기에는 불안한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가계 이자 부담이 너무나도 커져 버렸습니다 ㅠㅠ

      문제는 A씨처럼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로 바꾸고 싶어도 DSR에 막혀 대환대출이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 A씨에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DSR특례 시행



      금융위는 지난 30일 재무적 곤란 차주에 원금 상환 유예 및 조건 변경을 통한 대환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9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대상에 한정하여 대출을 유예해주는 것이죠.



      대환 허용은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혹은 신규 대출로 대환대출 할 경우 기존 대출 시점의 DSR 기준을 적용해 자유롭게 대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운영방안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대출 금액을 늘리는 증액 대출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는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으로 10년 만기 최저 3.25%에서 우대금리가 없어도 50년 만기 4.55%로 적용됩니다.

      대환대출 시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추후 타 금융사로 다시 대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 시세 9억 원 이하에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라면 모두 접수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DSR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자상환능력 평가인 DTI만 보기 때문에 과거에 대출받았던 분들은 문제없이 동일한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잔금 대출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 세입자퇴거자금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1년간 운영 예정인 상품이지만 벌써부터 공사 홈페이지와 은행 지점은 긴 대기열을 서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쉽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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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크몰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이 가능한지 60초 만에 알 수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까지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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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blog.naver.com/thebankmall/22300173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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