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 안하면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지금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2025. 04. 30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2025년 6월부터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행정처분이 시행되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꼼꼼히 제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기본 개념부터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주의할 점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주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모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지금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당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계도기간으로 인해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계약서 작성하기


      📌 신고 대상은 누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
      • 신규 계약 또는 보증금·임대료가 변동된 갱신 계약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 외 도(道)의 시 지역에 위치한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주거용 등록), 고시원 등 주거용 건물


      ※ 단,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자동으로 신고 처리됩니다.


      🛑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년 6월부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국민 부담을 고려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낮아지지만, 고의적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시)


      • 신고 기한(계약일 + 30일)을 넘겨서 제출 → 최대 30만 원
      • 임대차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 →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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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신고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민원창구 방문
      • '임대차계약 신고서' +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 제출


      2. 온라인 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비대면으로 24시간 신고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가 있으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여러 데이터 취합


      📲 국토부의 사전 안내: 알림톡 발송 예정

      국토부는 확정일자만 받고 계약 신고는 누락된 이들을 대상으로 5월부터 문자메시지 및 알림톡 안내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현장 캠페인 등을 통해 제도 정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 신고하면 좋은 점도 많습니다!

      단순히 벌금 회피가 아니라, 신고는 임차인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 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 전세보증금 보호 가능
      • 계약서 분쟁 발생 시 공적 자료로 활용 가능
      • 정부의 정책자료로 활용되어 임대시장 투명성 향상


      임대차 계약서 양식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약금만 입금하고 계약서를 나중에 쓰면 신고 기한은 언제부터인가요?

      A. (가)계약금이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2. 출장으로 3개월만 임시거주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단기 계약인 경우 신고 예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3. 외국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외국인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체크리스트: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주택을 임대 중이거나 임대 계획이 있는 임대인
      • 보증금 또는 월세가 높은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 계약일이 5월 31일 이전이라면 지금 바로 신고 가능!
      • 6월 이후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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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무리하며: 신고는 의무, 준비는 선택이 아닙니다

      2025년 6월부터는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계약 후 단 1분이면 가능한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으니, 어렵다고 미루지 마세요. 내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바로 '신고'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이번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임대차계약 신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지금 바로 확인하고, 내 권리를 지키세요!

      • #경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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