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퇴거자금대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2025.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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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2~3년 전만 해도 집주인에게 든든한 자금줄이었던 전세보증금, 이제는 ‘어떻게 돌려줘야 하나’ 고민거리가 되고 있죠. 특히 최근 전세 시세 하락과 역전세 현상이 겹치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세입자퇴거자금대출입니다.


      하지만, 이 대출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세입자퇴거자금대출’의 모든 것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세입자퇴거자금


      1. 세입자퇴거자금대출이란?

      세입자퇴거자금대출은 말 그대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주인이 받는 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이지만, 그 목적이 명확히 ‘보증금 반환’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 다른 이름: 전세퇴거자금대출,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 목적: 전세 계약 만료 시,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 기준 한도: 세입자 보증금이 대출 한도의 상한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가가 12억이고 전세금이 6억인 경우, LTV 60%를 적용하면 최대 7.2억까지 대출 가능해 보이지만, 세입자 보증금인 6억까지만 가능합니다.


      주택담보 생활자금


      2. 대출 한도와 규제 조건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과거에는 다주택자에게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2023년 3월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구분

      완화 전

      완화 후

      투기과열지구

      한도 2억원 제한

      제한 폐지

      2주택자 이상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의무 폐지

      3주택자 이상

      규제지역 금지

      가능 (LTV 제한 내)


      즉, 이제는 다주택자도 조건만 맞으면 세입자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다만, LTV(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알아보기


      3. 역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대출, ‘역전세 반환대출’

      정부는 2023년 이후 전세금 하락에 따른 역전세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역전세 반환대출’을 시행 중입니다.


      • 대상: 2023년 7월 3일 이전 임대차 계약 체결자 중 2024년 7월 31일까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집주인
      • 특징: DSR 미적용, DTI 60% 적용
      • 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부분 포함
      • 한도 기준: 전세금 전액 대출 후 차액 상환


      • 주의사항:
        • 대출 중 신규 주택 구입 금지
        •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 납입 필수
        • 최소 2년 실거주 의무


      이 대출은 일종의 구제 금융 성격이 강하며,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조건은 까다롭지만,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에게는 구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결과


      4. 대출 실행 전 꼭 확인할 점 3가지

      1. LTV와 지역 규제

      지역에 따라 LTV 한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은 LTV 50~60%, 비규제지역은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2. DSR 충족 여부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다면, DSR 초과로 인해 원하는 금액을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보유 주택 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가능한 상품과 한도, 조건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퇴거자금 마련


      5. 보금자리론으로 전세퇴거자금 마련 가능할까?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라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 주택가격 9억 이하만 가능
      • 한도 최대 5억원
      •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있음 (실행 후 2년 내 매각)
      • 금리: 4%대 적용


      보금자리론은 LTV 최대 70%, DTI 60%까지 가능하므로 한도가 상대적으로 넉넉한 편입니다. 하지만, 주택가격 조건과 처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6. 전세 시세 하락,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금 하락으로 이어지며, 집주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부담을 안기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보유 현금이 없다면 반드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면,


      • 세입자의 법적 조치
      • 주택의 경매 위험
      • 불가피한 급매 매도


      와 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규제도 함께 체크할 것


      결론: 왜 지금, 그리고 왜 ‘뱅크몰’이어야 할까?

      세입자퇴거자금대출은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닙니다. 내 집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전세 시세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나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금융상품은 제각기 조건이 다르고, 내가 어떤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대출비교 플랫폼 뱅크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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