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란?

      2025.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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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퇴거할 때 임대인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시세 하락이나 입주 공백기 등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 자금 마련이 어렵다면, 세입자 퇴거 당일 ‘빈집’ 기준의 주택담보대출로 활용할 수 있어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세입자퇴거자금


      1. 대상과 목적

      • 대출 대상: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
      • 기본 목적: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여 계약 종료에 따른 불이익과 분쟁 방지

      이 대출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


      2. 한도와 금리 조건

      ✅ 한도:

      • 보증금 전액 또는 차액 한도 내 (전세금 전액 가능)
      • 주택담보대출의 LTV 기준 적용, 비규제지역 최대 70%, 규제지역 50%, DSR·DTI 규제 내에서 결정

      ✅ 금리:

      • 시중은행 또는 보험사, 상호금융 조합 이용 가능
      • 은행과 보험사 금리 간 차이 크지 않으며, 금융기관별 금리 수준은 3% 중후반~5%대
      • 3금융권(저축은행·캐피탈)은 단기 목적에 적합하지만 금리 상승 여지도 있음


      보증금반환


      3.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대출 실행 시점에 세입자 퇴거 확인 필요

      • 신청 시기: 퇴거 전 약 30~45일 내 신청 권장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 등본, 신분증, 소득증빙, 거래통장 등
      • 은행에서 대출금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됨을 요구하며, 실행일 임차인 퇴거 확인이 필수


      역전세


      4. 규제 완화 혜택 (역전세, 역전세난 대응)

      •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한시적 규제 완화
      • DSR 40% 적용 제외, DTI 60% 적용, RTI 1.0배로 완화
      • 임대인이 자가 입주 시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대출금은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

      - 의무사항:

      1. 대출금은 보증금 반환 외 용도로 사용 금지

      2. 후속세입자 계약 시 ‘세입자 보호 특약’ 체결 필수

      3. 입주 후 3개월 내 ‘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 납부의무

      - 위 의무 이행 안 할 경우 대출 회수 및 향후 주담대 제한 등 페널티


      세입자퇴거대출


      5. 장단점 총정리

      장점

      단점

      • 보증금 반환 지연 방지

      • 계약 종료 후 공백기 대응 유리

      • 규제 완화 시 대출 접근성 ↑

      • 금리 및 DSR 규제 영향

      • 서류·퇴거 확인 등 절차 복잡

      • 의무사항 미이행 시 패널티 위험


      전세입자보증금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마련한 실질적 수단입니다. 시세 하락이나 입주 공백 등으로 인한 ‘역전세’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 전액 가능, 단 LTV·DSR·DTI 규제 내에서만 실행되며, 최근에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접근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다만, 절차·의무사항 이행이 중요한 만큼, 준비와 계획이 철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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