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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보증금 반환대출, 집주인이 꼭 알아야 할 조건과 방법

      세입자보증금반환대출2025-08-20

      세입자 보증금 반환대출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이라고도 합니다.

      반환할 보증금 전액이 자동으로 나오는 상품은 아닙니다. 주택의 담보여력, 기존 대출, 집주인의 소득과 DSR, 주택 수·지역별 규제, 금융회사의 반환 목적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1. 집주인이 실제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대출의 차주는 세입자가 아니라 주택 소유자인 집주인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거나 적법하게 해지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청하며, 대출금은 보증금 반환 외의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확인 항목기본 조건
      신청인주택 소유자·임대인
      신청 사유계약 종료·해지·감액 갱신
      자금 용도세입자 보증금 반환
      심사 기준담보·소득·부채·신용
      실행 방식세입자 계좌 직접 지급 가능

      계약이 끝났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융회사는 실제 반환 의무가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만료일, 갱신 거절·해지 통지, 세입자의 보증금 수령계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한다면 기존 보증금과 새 보증금의 차액이 반환 대상이 됩니다.

      담보만 충분하다고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가격이 높아도 이미 설정된 주택담보대출과 선순위채권이 많으면 추가 담보여력이 작아집니다. 여기에 집주인의 다른 대출 원리금이 DSR에 반영되므로 소득에 비해 부채가 많다면 담보가 남아도 한도가 줄거나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대출 신청인이 일치하는지
      • 주택에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없는지
      • 기존 근저당과 세입자 보증금을 반영한 담보여력이 있는지
      • 소득증빙과 기존 부채로 DSR을 충족하는지
      • 임대차 종료일과 실제 보증금 반환일이 확인되는지

      세입자 보증금 반환대출은 집주인의 담보대출이므로 반환 의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여력과 상환능력을 함께 심사합니다.

      2. 한도는 네 가지 기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상 한도는 ‘집값에서 기존 대출잔액을 뺀 금액’과 같지 않습니다. 반환해야 할 보증금, LTV로 계산한 담보여력, DSR 한도, 지역·주택 수·금융회사별 상품한도를 차례로 비교해야 합니다.

      예상 실행한도 = ① 반환할 보증금 ② LTV 담보여력 ③ DSR 상환한도 ④ 지역·주택 수·금융회사 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
      기준확인 내용
      반환금액실제 돌려줄 보증금
      담보여력인정가액·LTV·선순위채권
      상환능력소득·기존 부채·DSR
      규제·상품지역·주택 수·내부 한도

      수도권·규제지역은 1억원 제한부터 확인하세요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1주택자 최대 1억원, 해당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규 취급 제한이 원칙입니다.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로 분류될 수 있어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보증금 반환 목적을 별도로 심사해 1억원 초과 취급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속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일정 기간 안에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집주인이 실제 입주하는 등의 추가약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 적용 여부와 약정 내용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므로 ‘보증금 반환 목적 예외가 가능한지’를 별도로 물어봐야 합니다.

      숫자로 보면 한도 부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정 주택가격이 8억원이고 적용 LTV가 60%, 기존 선순위 대출이 2억원이라면 단순 담보여력은 2억8천만원입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담보 기준부터 2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DSR 한도가 2억원이라면 예상 한도는 2억원까지 줄어듭니다. 수도권 생활안정자금 1억원 제한이 적용되고 별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제 가능액은 다시 1억원 이내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행 담보대출만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을 취급 금융회사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보증서를 제공하고 금융회사가 대출을 심사하는 구조이므로, 보증요건을 충족해도 대출 승인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구분공식 안내
      종류별 한도최대 2억원에서 기존 잔액 차감
      목적물당 한도최대 1억원에서 기존 잔액 차감
      소요자금보증금 30%·담보식·반환액 중 최소
      갱신계약신·구 보증금 차액 이내
      보증한도는 대출한도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보증서가 발급돼도 금융회사가 소득·신용·담보와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금액을 정합니다.

      반환할 보증금이 3억원이어도 담보·DSR·지역 규제 중 하나가 1억원이면 실제 대출은 1억원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3. 세입자 퇴거일에 맞춰 서류와 실행 순서를 준비하세요

      보증금 반환대출은 집주인이 돈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 기존 권리 정리, 세입자의 보증금 수령과 퇴거가 같은 날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회사·법무사·세입자와 일정을 미리 맞춰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임대차 종료일과 정확한 반환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2. 등기부등본에서 기존 근저당과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소득·부채·주택 수와 담보지역을 기준으로 사전 한도를 조회합니다.
      4. 금융회사에 임대차계약서와 종료·해지 증빙을 제출합니다.
      5. 보증금 반환 목적 추가약정과 자금 지급방식을 확인합니다.
      6. 실행일에 세입자 계좌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7. 세입자의 퇴거·열쇠 인도와 필요한 등기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주로 준비하는 서류

      구분예시 서류
      본인·소유신분증·등본·등기권리증
      임대차계약서·종료 통지·계좌
      소득소득금액증명·원천징수영수증
      담보등기부등본·전입세대확인서
      실행반환 확인서·추가약정서

      직장인, 사업자, 연금소득자처럼 소득 형태에 따라 필요한 증빙은 달라집니다.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다른 소유자의 담보제공 동의와 서류가 추가될 수 있고, 금융회사가 세입자에게 직접 연락해 계약 종료와 반환금액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만기 직전보다 일찍 비교해야 하는 이유

      금융회사마다 담보평가 방식, 인정소득, 접수 가능일과 반환 목적 예외 운영이 다릅니다. 한 곳의 가심사 결과만 믿고 기다리다가 한도가 부족하면 세입자의 이사 일정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꼬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통지하면 바로 필요한 금액과 자기자금을 계산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접수 가능 여부와 실행조건을 비교하세요. 대출금으로도 부족하다면 새 세입자 보증금, 보유 현금, 자산 매각 등 부족분 마련 계획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낮은 금리보다 세입자의 퇴거일에 필요한 금액이 실제로 실행되는 금융회사를 먼저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세입자 보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전액이 필요한 경우라도 LTV 담보여력, DSR, 지역·주택 수 규제와 금융회사 한도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네 기준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이 실제 한도가 되므로 자기자금 부족분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Q2.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지만 기존 대출과 근저당이 선순위로 반영됩니다. 인정 주택가격에 LTV를 적용한 뒤 선순위채권을 차감하며, 기존 대출 원리금도 DSR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 한도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Q3. 다주택자도 보증금 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 소재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제한이 다릅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다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신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지만, 실제 보증금 반환 목적에 대한 별도 예외나 사업자대출 적용 여부를 금융회사가 심사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주택 현황을 제출해 확인해야 합니다.

      Q4.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할 때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갱신해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환 대상은 원칙적으로 기존 보증금과 새 보증금의 차액이며, 두 계약서와 반환금액 확인자료가 필요합니다.

      Q5. 주택임대사업자도 반환 목적 대출이 가능한가요?

      2025년 9월 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됐지만, 기존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사업자대출은 공식 예외로 안내됐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임대차 종료, 자금 사용처와 금융회사 심사를 충족해야 합니다.


      요약 정리

      세입자 보증금 반환대출은 반환액·담보여력·DSR·지역과 주택 수 규제 중 가장 낮은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계약 만료 전에 실제 실행 가능한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뱅크몰에서 주택 소재지, 기존 대출, 반환할 보증금과 실행일을 기준으로 접수 가능한 금융사의 한도와 금리를 비교하면 부족한 자기자금을 더 일찍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금융위원회,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FAQ · 금융위원회,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비 ·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 관련 담보대출 위험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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