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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신보출연료가 뭔가요? 도대체 뭐길래 금리가 바뀌나

      신보출연료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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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출연료는 대출받는 사람이 따로 내는 수수료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내는 부담금입니다.

      과거에는 이 비용이 가산금리에 일부 반영될 수 있었지만, 2026년 7월부터 은행권 신규·갱신 대출은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이 제한됩니다.

      신보출연료는 고객이 내는 보증료와 다릅니다

      여기서 ‘신보’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뜻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같은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 일정 요율을 기금에 출연하고, 이 재원은 주택금융 보증과 대위변제 등에 활용됩니다.

      구분

      누가 부담하나

      신보출연료

      금융회사

      보증료

      보증 이용 고객

      대출이자

      대출 이용 고객

      대출 계약서에 ‘신보출연료’가 별도 고객 부담 수수료로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금리 산정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가산금리의 법적 비용 항목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이 높아졌습니다

      2026년 4월부터 기준요율은 고정·변동금리 같은 대출 유형이 아니라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2026년에 적용하는 평균 대출액은 2억4,900만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네 구간이 나뉩니다.

      대출금액 구간

      기준요율

      1억2,450만원 이하

      0.05%

      ~ 2억4,900만원

      0.13%

      ~ 4억9,800만원

      0.27%

      4억9,800만원 초과

      0.30%

      이 요율은 고객에게 붙는 추가금리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출연 부담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평균 대출액은 매년 다시 산정되므로 다음 해의 금액 경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 개편의 목적은 고액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금융회사의 비용 부담을 키워 대출 공급을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금리뿐 아니라 한도, 우대조건이나 취급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출연료가 올라도 금리가 같은 폭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대출금리는 보통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정합니다. 출연료는 과거 가산금리의 법적 비용에 포함될 수 있었지만, 2026년 7월 1일부터 은행법령이 바뀌었습니다.

      • 일반적인 비보증부 대출: 보증기금 출연금의 금리 반영 금지
      • 보증부 대출: 출연금의 50% 이상 금리 반영 금지
      • 적용 시점: 2026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계약 또는 갱신

      현재 은행 주담대에서는 출연요율이 0.20%포인트 높아졌다고 고객 금리도 0.20%포인트 오르는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일반 비보증부 주담대는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직접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은행별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와 조달비용, 신용·담보 위험, LTV·DSR, 대출기간과 상환방식, 거래실적 우대가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비교에서는 ‘신보출연료’ 한 항목보다 같은 날짜에 받은 최종 승인금리와 총이자, 중도상환수수료를 함께 보세요.

      FAQ

      신보출연료를 제가 따로 납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출연료의 납부 주체는 금융회사입니다. 고객이 보증을 이용할 때 부담하는 보증료와는 다른 비용입니다.

      대출금이 2억4,900만원을 넘으면 금리가 바로 오르나요?

      그 금액은 2026년 출연요율 구간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금융회사의 출연 부담은 달라지지만 고객 금리가 자동으로 같은 폭만큼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7월 전에 받은 주담대도 금리가 다시 내려가나요?

      개정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갱신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의 금리가 자동 조정되는지는 약정과 금리변동 주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이 아닌 보험사·저축은행 대출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2026년 7월 법적 비용 반영 제한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권 기준입니다. 다른 업권은 적용 법령과 금리 산정방식이 다를 수 있어 개별 상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보출연료는 금융회사가 내는 주택금융 기금 부담금이며, 고객에게 별도로 청구되는 수수료가 아닙니다.

      2026년 4월에는 고액 대출의 출연요율이 높아졌고, 7월에는 은행이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하는 범위가 제한됐습니다. 현재 주담대를 비교할 때는 출연료만 보지 말고 금융회사별 최종 승인금리와 한도, 전체 상환비용을 같은 조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세부방안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 금융위원회 은행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제한 · 뉴스1 주신보 출연요율과 주담대 금리 보도 · 이데일리 2026년 출연요율 구간 보도 (확인일: 2026.08.21)

      • #대출 규제

      •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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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 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3.0%~ (최대 연 이자율은 20%), 대출 총 비용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10000만원을 연 3.5%로 360개월 동안 원리금 상환 시 총

      납부금액 161,656,088원 (대출 상품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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