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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새 집 잔금대출이 가능한가요?

      구입자금2026-06-17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새 집 잔금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과 입주권은 대출 심사에서 주택 보유 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직 등기된 집이 아니니까 무주택”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새로 사려는 집의 지역, 대출 목적, 세대 기준 주택 보유 수, 기존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처분 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분양권이나 입주권 보유 자체가 잔금대출을 무조건 막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금융사 심사에서는 주택 보유 수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새 집 잔금대출은 세대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인지가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는 기존 주택 또는 권리의 처분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DSR, LTV, 소득, 기존 대출, 중도금대출 보유 여부도 함께 심사됩니다.


      궁금


      쉽게 이해하면

      분양권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나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입주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 등이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둘 다 지금 당장 등기부등본에 완성된 주택으로 표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심사에서는 “앞으로 주택을 취득할 권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으면 새 집을 살 때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유 상태별로 보면

      보유 상태

      잔금대출 가능성

      확인할 점

      분양권만 보유

      가능할 수 있지만 주택 보유 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 시점, 지역, 중도금대출 여부, 새 집 매수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권만 보유

      가능할 수 있지만 보유 주택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인지, 관리처분인가 이후인지, 실제 입주 예정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과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함께 보유

      대출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처분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세대 기준 주택 수, 기존 주택 처분 계획, 규제지역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처분 예정

      처분 조건을 전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분 가능 시점, 매매계약 체결 여부, 처분 완료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대출 심사에서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등기된 주택이 아니더라도,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향후 주택을 취득할 권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안내에서도 주택구입자금은 세대합산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한도는 주택보유수와 기존 주택 처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금융사별 주택 수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조건이 붙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새 집을 사는 사람이 이미 주택이나 주택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처분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새 집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집으로 전입해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처분 조건은 “대출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집이나 권리를 팔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거나, 이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사마다 적용 방식과 확인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 신청 전 처분 대상과 처분 기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이 있으면 더 불리한가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면서 중도금대출까지 있다면, 그 대출은 기존 부채로 확인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는 DSR을 통해 소득 대비 전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중도금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자동차 할부 등 기존 부채가 많으면 새 집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지뿐 아니라, 그 분양권과 연결된 대출이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새 집 잔금대출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라면 일반 매수보다 확인할 항목이 많습니다.


      • 본인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
      • 분양권 또는 입주권의 취득 시점
      •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 있는 지역
      •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연결된 중도금대출 여부
      • 새로 사려는 집의 지역과 규제 여부
      • 새 집 매매가와 KB시세 또는 금융사 인정 시세
      • 기존 주택 또는 권리의 처분 가능 여부
      • 처분 조건이 붙는 경우 처분 완료 기한
      • 전입 의무나 추가 약정 여부
      • DSR 기준으로 새 대출 한도가 나오는지


      주의사항

      1. 무주택 여부를 스스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등기된 주택이 아니라서 무주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출 심사에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대 기준 보유 현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처분 조건은 실행 후에도 계속 관리됩니다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실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기존 주택이나 권리를 처분했는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 요구나 향후 대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금융사마다 취급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라도 금융사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사는 보유 권리의 종류, 지역, 중도금대출 여부, 처분 가능성을 더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새 집 계약 전에는 예상 한도뿐 아니라 취급 가능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정리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새 집 잔금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보유 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처분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새 집을 사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 또는 권리의 처분 여부, 전입 조건, DSR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 집 계약 전에는 분양권·입주권 보유 현황, 중도금대출, 세대 주택 수, 처분 가능성을 한 번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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