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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집 구매 전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 20가지

      내 집 마련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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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집을 살 때는 모든 부동산 용어를 외우기보다 계약의 순서, 집의 권리와 가격,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말부터 구분하면 됩니다.

      같아 보이는 가격도 실거래가·공시가격·감정가는 쓰임이 다르고, 대출도 LTV를 충족했다고 DSR까지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20가지만 알아도 계약서와 대출 상담 내용을 훨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등기에서 만나는 용어 7가지

      매매계약은 돈을 나누어 지급하고, 잔금과 함께 소유권을 넘겨받는 과정입니다. 금액만 보지 말고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집에 남아 있는 담보권은 없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 계약금: 계약을 맺으며 먼저 지급하는 돈으로, 해제·반환 조건은 특약까지 확인합니다.
      • 2. 중도금: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급하며, 낸 뒤에는 계약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잔금: 마지막 매매대금으로, 보통 집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가 함께 진행됩니다.
      • 4.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근저당권, 압류 등 집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5.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로 달라진 소유자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 6. 근저당권: 은행 등 채권자가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 7.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최대 범위로, 실제 대출잔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 전에 한 번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잔금을 보내기 직전에 새로 발급해 권리 변동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금일 확인 순서: 최신 등기 확인 → 기존 대출 상환·근저당 말소 확인 → 잔금 지급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집값과 면적을 비교할 때 쓰는 용어 7가지

      매물 광고에 적힌 가격과 실제 거래된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에 쓰는 가격과 대출 심사에 쓰는 가격도 다르므로 어떤 기준의 숫자인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 8. 실거래가: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고 신고된 매매가격입니다.
      • 9. 시세: 현재 시장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는 가격 범위입니다.
      • 10. 공시가격: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며 세금과 행정 기준 등에 활용하는 가격입니다.
      • 11. 감정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부동산 가치로, 담보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12. 전용면적·공급면적: 전용면적은 세대 내부 공간이고,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개념입니다.
      • 13. 건폐율·용적률: 건폐율은 건축면적 비율, 용적률은 지상층 연면적 비율을 뜻합니다.
      • 14. 대지권: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가 건물과 함께 가지는 토지 권리입니다.

      호가·실거래가·시세·공시가격·감정가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매매가는 최근 실거래와 매물 상태로 비교하고, 대출 가능액은 금융사가 인정하는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가격을 보는 순서: 같은 단지·면적의 최근 실거래 → 현재 매물의 층·향·수리 상태 → 금융사가 인정하는 담보가치

      대출 한도와 부대비용을 정하는 용어 6가지

      집값을 마련할 때는 담보가치만큼 빌릴 수 있는지,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지, 기존 부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여기에 세금과 중개보수도 자기자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15. LTV: 주택 담보가치 대비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비율입니다.
      • 16. DTI: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다른 부채 이자 부담의 비율입니다.
      • 17. DSR: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 18. 취득세: 집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가격과 보유 조건 등에 따라 내는 지방세입니다.
      • 19. 중개보수: 공인중개사의 중개 서비스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 20. 규제지역: 대출·세금 등의 별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입니다.

      LTV 한도가 충분해 보여도 DSR이나 금융사 심사에서 실제 대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집값에서 대출 예상액만 빼지 말고 취득세, 중개보수, 등기비용과 이사비까지 더해 필요한 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기자금: 매매가격 − 실제 대출 가능액 + 취득세·중개보수·등기비용·이사비

      FAQ

      Q. 등기사항증명서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하면 충분한가요?

      매수인도 소유자와 근저당권·압류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각각 최신 문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Q. 실거래가가 있으면 그 가격으로 대출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거래가는 가격 비교 자료이고, 대출은 금융사가 인정하는 시세나 감정가, LTV·DTI·DSR과 개인 조건을 함께 심사해 결정합니다.

      Q. 전용면적 84㎡는 무조건 34평인가요?

      전용면적 84㎡ 자체는 약 25.4평입니다. 흔히 말하는 33~34평형은 복도·계단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공시가격이 낮으면 집을 싸게 산다는 뜻인가요?

      공시가격은 실제 매매가격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금과 행정 기준에 활용되는 가격이므로 집값 비교에는 최근 실거래가와 현재 시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 집 계약에서는 용어를 많이 아는 것보다 각 숫자와 문서가 언제, 무엇을 판단하는 데 쓰이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는 최신 등기와 실거래를 확인하고, 대출은 LTV·DTI·DSR을 함께 계산해보세요. 뱅크몰에서 금융사별 예상 한도와 금리를 비교하면 매매가격에 맞는 현실적인 자기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실거래가 FAQ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가격 활용분야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예상대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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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0000만원을 연 3.5%로 360개월 동안 원리금 상환 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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