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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및 제한 사항

      주택담보대출 규제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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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LTV 0%가 적용돼 사실상 취급이 제한됩니다.

      규제지역 일반 LTV 40%와 주택가격별 최대 6억·4억·2억원 한도는 대출이 허용되는 차주의 상한입니다. 다주택자 추가 구입 제한을 먼저 통과하지 못하면 이 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규제지역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LTV 0%입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더 사려는 경우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 LTV 0%가 적용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1주택자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확인 항목

      적용 내용

      다주택자 추가 구입

      LTV 0%

      규제지역 일반 LTV

      40%

      은행권 DSR

      40%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

      규제지역 LTV 40%는 다주택자의 추가 구입 대출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출 목적과 주택 수에 따른 취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LTV·DSR과 금융회사 심사를 차례로 적용합니다.

      주택가격별 주담대 최대한도는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입니다. 이 역시 대출 취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기존 주택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제한됩니다

      새 집을 사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최대 1억원까지 확인합니다.
      • 2주택 이상 보유자: 수도권·규제지역 안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다면 해당 지역 주택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가 제한됩니다.
      • 자금 용도: 주택 구입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지켜야 하며, 용도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 회수와 추가 대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담보주택의 위치, 해당 지역 보유 주택 수, 자금 사용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규정의 주택 수 판단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 주택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방 비규제지역 주택은 해당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별 심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기존 아파트 주담대는 만기연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의 기존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의 만기와 상환계획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2026년 4월 1일 현재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임대차 종료일까지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 가정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은 예외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과 이주비대출은 해당 만기연장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대출이라고 자동으로 계속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만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별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2026년 도입된 일부 신규 비아파트 공급 예외를 일반 다주택자의 가계 주담대 허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FAQ

      규제지역 LTV 40%면 다주택자도 40%까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추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은 LTV 0% 제한을 먼저 적용합니다. 일반 LTV 40%는 주택 수와 대출 목적상 취급이 허용되는 경우의 상한입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약정하면 무주택자와 같은 구입 목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기한과 전입 의무, 규제지역 LTV 40%, DSR 등은 신청 시점의 금융회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이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반환 목적이라고 자동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주택 수, 담보주택 위치, 임대차계약, LTV·DSR과 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실제 가능 여부와 한도가 정해집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기존 주담대 만기연장이 가능한가요?

      2026년 4월 1일 현재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있다면 계약 종료일까지 예외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장 기간은 금융회사가 계약과 상환 가능성을 다시 심사합니다.

      사업자대출로 받으면 규제를 피할 수 있나요?

      사업자대출도 주택 구입·임대 목적과 자금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일부 공급 목적 예외가 있지만 일반 다주택자의 가계 주담대 우회 수단으로 볼 수 없으며 용도 위반 시 회수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담대는 ‘얼마까지 가능한가’보다 ‘어떤 목적의 대출이 허용되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추가 주택 구입은 LTV 0%, 생활안정자금은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제한, 기존 아파트 주담대는 만기연장 제한을 각각 확인하세요. 대출 비교 전 주택 수 산정 기준, 담보주택 위치, 자금 용도와 기존 대출 만기를 정리하면 잘못된 한도 계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금융위원회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택금융 규제 현황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택사업자 대출 예외 · 뉴스핌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보도 · 뉴스1 주택사업자 대출 규정 보도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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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금액 161,656,088원 (대출 상품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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