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DSR규제, 주택담보대출 한도 어떻게 늘릴까?
[새전북신문] 과거 DTI를 통해 단순히 이자상환능력을 평가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이자 외 고정적으로 납부하는 원금을 포함하여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누는 DSR을 통해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가 되며 총 보유 부채가 1억이 넘어갈 경우 DSR이 40%로 제한이 된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세의 급등으로 주택 시세가 수억은 물론 수십억을 넘어서는 것에 익숙함까지 느껴지는 상황이다. 주택 시세 대비 대출금액 1억이라는 제한은 사실상 대부분의 대출자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대출자의 29.8% 이자 전체 대출 금액 기준 77.2%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DSR 규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째로 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증명원상 신고 소득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 고정적인 급여가 없어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럴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부합산 소득이다. 세대원 포함 주택담보대출 보유 수가 1건 이하라면 부부합산 소득도 가능하니 이 점을 이용해 볼 수 있다.
둘째로 원리금을 낮추는 것이다. DSR 강화에 대비해 다양한 금융사에서는 만기 40년 상품을 출시하였다. 만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계산상 고정 납부 원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므로 DSR 산출에 유리해진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유력한 지금 변동금리나 고정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소비자라면 신속히 대환대출을 하며 40년 만기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DSR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달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2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 또한 신용부채 상환 목적이라면 LTV 이내에서 그 이상의 금액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은 짧은 만기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높은 금리라는 성질을 띄고 있어 이와 같이 대환을 할 시 DSR 산출에 있어서 유리해질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플랫폼 뱅크몰의 조경성 대표는 “7월부터 생애최초, 생활안정자금 금액 제한 증가 등의 규제 완화 측면도 있으나 DSR강화로 소득에 대한 진입장벽은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4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나 대환대출을 활용하는 방법 등 이전보다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존재한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 전문적인 도움이 더욱 필요해진 현재다”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