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은 배우자 명의인데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집은 배우자 단독명의이지만 제가 소득이 더 많습니다. 배우자 명의는 그대로 두고 제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함께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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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집은 배우자 단독명의이지만 제가 소득이 더 많습니다. 배우자 명의는 그대로 두고 제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함께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금융회사가 배우자의 담보 제공을 허용한다면, 본인이 대출 채무자가 되고 배우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품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근저당권 설정 절차에 동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리금을 갚을 책임은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있지만, 연체하면 배우자 명의 집이 담보권 실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부채, 주택의 담보가치, 상품별 소유자 기준을 함께 심사합니다.
주택 소유자는 등기상 집을 가진 사람이고, 채무자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원리금을 갚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다를 때 집주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대출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제공자가 됩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에 본인이 채무자가 되는 경우도 이 구조에 해당합니다. 금융회사가 해당 상품에서 배우자 담보 제공을 허용해야 하며, 단순히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 역할과 확인할 점 |
|---|---|
채무자 | 본인 이름으로 대출받고 원리금 상환 의무 부담 |
주택 소유자 |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유지 |
담보제공자 | 배우자가 주택의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 |
공동차주 | 배우자도 채무자가 되며 상환 책임을 함께 부담 |
배우자의 동의는 근저당권 설정 절차까지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금융회사가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서류에 참여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구두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는 배우자의 신분과 소유권, 담보 제공 의사를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기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자료는 금융회사와 등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배우자 지분만이 아니라 담보로 잡는 전체 지분과 다른 소유자의 동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단독 채무자라면 금융회사는 주로 본인의 소득, 신용상태와 기존 부채를 바탕으로 DSR과 상환능력을 확인합니다. 배우자 명의 집이 담보라고 해서 본인의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소득까지 합산하려면 소득입증자나 공동차주로 참여하는 등 별도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배우자의 신용정보와 기존 부채도 함께 확인될 수 있어, 소득을 합친다고 한도가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한도는 채무자의 DSR뿐 아니라 주택 시세, 선순위 대출, 임차보증금과 적용 가능한 LTV 범위 등을 함께 반영해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담보제공자로만 참여하면 원리금 채무를 자동으로 함께 부담하는 공동차주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채무자인 본인이 장기간 연체해 담보권이 실행되면 배우자 소유 주택이 경매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집을 매도하거나 추가 담보대출·대환대출을 받을 때 기존 근저당권을 정리하거나 금융회사와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도 대출금액, 금리 유형, 월 상환액, 만기와 연체 시 위험을 확인한 뒤 담보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 은행·보험사 등의 주택담보대출은 상품별로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라도 되는지, 배우자가 담보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내부 기준으로 정합니다. 일부 상품은 소유자를 채무자나 공동차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구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 소득, 주택 보유 수, 신용과 자금용도 등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 등 다른 정책상품은 소유 형태와 채무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희망 상품의 조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새로 집을 구입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이 대출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과 대출 실행 순서도 함께 맞춰야 합니다. 계약 전에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예정 소유자와 채무자 구성을 금융회사에 알려 확인하세요.
배우자 명의 주택을 그대로 두고 본인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은, 배우자 담보 제공을 허용하는 상품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은 채무자, 배우자는 주택 소유자이자 담보제공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의 근저당권 설정 동의가 필요하고, 본인이 연체하면 배우자 명의 집에 담보권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별 허용 구조와 본인의 DSR, 배우자 소득 합산 여부를 구분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