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만기 전 이사하면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전세계약 만기보다 먼저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집을 비우는 날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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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전세계약 만기보다 먼저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집을 비우는 날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 반환 시점은 이사일보다 임대차계약이 언제 종료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원래 계약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한다면, 임대인과 중도 해지에 합의하지 않은 이상 계약 만기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했다면 합의한 종료일과 주택을 넘기는 시점에 맞춰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난 뒤 주택을 반환할 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짐을 빼거나 새집으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중도 퇴거가 필요하다면 임대인에게 일정을 알리고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합의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의 잔금일에 반환하기로 했다면 그 날짜, 열쇠 인도와 관리비 정산 방법까지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두세요.
새 임차인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반드시 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부담 주체와 금액도 중도 해지 합의 과정에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의 만기일만 보지 말고 현재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현재 계약 상태 | 보증금 반환 기준 |
|---|---|
최초 계약기간 중 | 별도 합의가 없다면 원래 만기일에 계약 종료 |
임대인과 중도 해지 합의 | 합의한 종료일과 주택 인도 시점 |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 |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 |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가 도착하자마자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계약서를 쓰면서 기간과 해지 조건을 별도로 정한 일반 재계약이라면 계약서 문구와 합의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와 전입신고를 먼저 옮기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만 하고 이사하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나 특약에 다툼이 있다면 이사 전에 법률상담을 받아 반환 시점과 보호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 만기 전에 이사하더라도 보증금을 이사일에 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계약 중이라면 임대인과 중도 해지에 합의하거나 원래 만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갱신된 계약은 해지 통지 후 3개월 규정을 확인하고, 반환 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점유와 전입을 먼저 옮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