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퇴거자금대출은 임대인이 받아서 세입자에게 주나요, 은행이 세입자에게 직접 주나요?
세입자가 나가게되서 보증금반환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식이 궁금해서 그런데 대출을 받으면 제계좌로 들어왔다가 제가 세입자에게 보내주는건가요? 아니면 은행에서 바로 세입자에게 보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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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세입자가 나가게되서 보증금반환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식이 궁금해서 그런데 대출을 받으면 제계좌로 들어왔다가 제가 세입자에게 보내주는건가요? 아니면 은행에서 바로 세입자에게 보내주는건가요?

대출은 임대인이 빌리고 갚지만, 송금은 은행이 직접 하거나 임대인이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은행 직접 지급 조건이라면 임대인 계좌에 먼저 받아 자유롭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이 남아 있다면, 해당 은행의 상환계좌와 보증금 반환 안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이며, 은행이 세입자에게 송금해도 갚을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이라고도 부르며, 세입자가 새 전셋집을 구할 때 받는 전세대출과는 다릅니다.
자금이 보증금 반환에 쓰이도록 은행이 지급 대상을 정해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금융사의 반환목적 추가약정에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전세대출의 담보·권리 조건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령 후 반환하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약정에 맞춰 지체 없이 반환하고 이행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현재 신청할 상품이 이 방식인지는 실행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송금 방식은 임대인이 편한 쪽으로 임의로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이 직접 지급하는지, 임대인의 반환·증빙 제출이 필요한지를 실행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용 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약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이용했다면, 보증금 전액을 세입자 개인계좌로 보내기 전에 해당 은행의 반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은행에 넘어가 있거나 대출 담보로 잡혀 있으면 지급 대상이 달라집니다.
통지서의 ‘채권양도’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은행 등에 넘긴 것, ‘질권설정’은 그 권리를 대출 담보로 잡아둔 것을 뜻합니다. 통지서와 실제 상환 안내를 반환대출 담당자에게 함께 전달하세요.
전세대출 상환액 2억 원 · 이자·비용과 별도 정산금 제외
3억 원 − 2억 원 = 1억 원
두 계좌로 나눠 지급하도록 안내받을 수도 있고, 보증금 3억 원 전부를 기존 전세대출 은행으로 보내 그 은행이 2억 원을 상환 처리한 뒤 1억 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실제 전월세대출 안내에는 보증금 전액을 은행에 반환하고 대출금·이자 등을 뺀 나머지를 세입자에게 입금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위 금액은 보증금 정산 예시이며 임대인이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아닙니다.
세입자의 전세대출 유무만으로 ‘대출금만 은행에 보내면 된다’거나 ‘무조건 전액을 은행에 보내야 한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환할 범위와 계좌는 권리관계·상품 약정에 따라 확인하고, 상환액은 송금 당일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일에는 누가, 얼마를, 어느 계좌로 보내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반환대출 은행과 세입자의 기존 전세대출 은행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두 대출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반환대출이 승인됐다고 보증금 전액이 마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액과 준비한 자기자금을 합쳐 반환할 돈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한도가 부족하다면 원인을 확인한 뒤 다른 금융사의 취급조건과 자금 마련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이 신청한 반환대출의 원금·이자는 임대인이 갚습니다. 세입자는 돌려받을 보증금을 받는 것이며, 세입자 본인의 기존 전세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은 별도로 정산합니다.
먼저 은행의 반환 안내와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권리가 설정돼 있다면 세입자의 요청만으로 송금 대상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반환대출 담당자와 기존 전세대출 은행이 확인한 계좌·금액대로 진행하세요.
임의로 변경하지 마세요. 직접 지급 조건이나 수령 후 즉시 반환하는 약정을 어길 수 있습니다. 계좌나 반환일을 바꿔야 한다면 실행 전에 금융사에 알려 가능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답변 정리
대출을 갚는 사람은 임대인이며, 실제 송금계좌와 반환 절차는 약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뱅크몰에서 세입자 퇴거일과 남아 있는 전세대출 상황을 함께 전달하고, 필요한 한도·금리부터 실제 반환일에 맞는 실행조건까지 비교해보세요. 송금할 계좌와 금액은 담당 금융사의 최종 안내로 확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