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에 제가 꼭 입주할 때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세입자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사는 곳에 계속 살고 있고, 새로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 세입자를 못구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제가 직접 들어가는 조건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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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세입자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사는 곳에 계속 살고 있고, 새로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 세입자를 못구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제가 직접 들어가는 조건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 세입자를 받는 조건의 반환대출 약정도 있습니다. 다만 새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거나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의무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거주 조건으로 받았다면 그 약정을 지켜야 하므로, 신청할 때부터 실제 입주·임대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의 목적은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며, 그 뒤 누가 사는지는 대출 조건에 따라 구분합니다.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이 곧 ‘집주인이 반드시 들어가는 조건’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주 조건이 붙는지, 전입기한과 거주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실제 은행의 일부 반환대출 약정에는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과 2년 실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새 임대차계약과 신규 세입자 전입을 조건으로 하는 반환대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새 보증금 수령 후 대출 상환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반환보증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당장 새 세입자가 없어도 일정 기간 안에 구하는 조건의 약정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의 대상인지, 약정기한 안에 임대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실제로 금융사에는 ‘집주인 실거주 약정’과 ‘1년 내 후속 임대차계약 체결 약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추가약정에는 2025년 6월 27일 이전의 주택 취득·매매계약과 기존 임대차계약·세입자 전입 등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누구나 두 방식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입주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출받아도, 새 보증금을 자유롭게 보관하며 대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 보증금으로 우선 상환하도록 약정했다면 받은 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상환해야 합니다.
공개된 금융사 추가약정의 주요 기한 · 해당 약정 대상인 경우
새 세입자를 받을 계획과 그에 맞는 추가약정을 확인합니다.
해당 약정에서는 1년 이상인 새 임대차계약과 전입을 요구합니다. 새 보증금을 받으면 약정에 따라 대출을 우선 상환하고 담보 설정금액의 감액·말소도 진행합니다.
해당 약정의 요건에 맞는 반환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계약·전입 사실의 증빙 제출은 별도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반환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정은 아닙니다. 해당 약정에는 새 계약을 맺은 뒤 1개월 내 통지·증빙, 신규 세입자 전입 후 1개월 내 입증서류 제출 등의 조건도 있습니다.
반환보증은 새 세입자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는 장치입니다. 가입 가능한 집과 계약인지, 보증료를 누가 부담하는지까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형은 다른 조건을 봅니다. 일부 약정은 집주인이나 배우자의 전입·실거주를 요구하고, 현재 살던 전셋집에서 돌려받는 보증금 등 자체 반환 재원도 한도 산정에 반영합니다. 직접 입주하겠다는 계획만으로 필요한 돈이 전액 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세입자를 받을 예정’이라고 먼저 알리고, 그 계획에 맞는 상품과 약정으로 심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주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다시 세를 놓으면 약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금융사에서 실거주 조건으로만 취급한다고 안내했다면, 다른 금융사에서 내 임대 계획에 맞는 조건을 취급하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 규제로 제한되는 부분은 금융사를 바꾼다고 없어지지 않으며, 이미 맺은 약정의 변경은 기존 금융사의 확인이 먼저입니다.
직접 입주 여부만으로 한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역, 주택 보유 수, 취득·계약 시점, 담보가치와 소득심사, 반환 재원을 함께 봅니다. 같은 반환 목적이라도 적용 약정에 따라 새 보증금이나 현재 거주지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대출이라면 먼저 금융사에 계획 변경을 알리고, 변경 가능한지와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세요. 새 세입자를 구했다는 이유로 기존 실거주 약정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직접 입주만으로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반환 목적 주담대에는 생활안정자금 한도 제한과 기존 계약의 경과규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 기준 적용 여부는 취득·임대차계약 시점과 추가약정 요건을 따로 심사합니다.
답변 정리
집주인 입주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새 세입자를 받는 방식도 자격과 대출 후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뱅크몰에서 ‘저는 입주하지 않고 새 세입자를 받을 예정’이라고 알려주세요. 기존 계약일과 반환 일정에 맞춰 가능한 한도·금리, 상환·보증 조건을 함께 비교하며 보증금 마련 방법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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