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마포구 서강해모로 1가구 2주택 담보대출 한도 및 세입자 퇴거 조건 문의
자금용도 : 아파트 구입자금
주택계약일 : 2025년 8월
매매가 : 16억 2,000만 원
대출신청금액 : 6억 원
잔금일 : 2026년 2월 23일
직장인 연봉 : 1억 4,000만 원
신용점수 : 945점
기대출 : DSR 6.8% 수준 (기존 부채 보유)
주택보유수 : 1주택 (2026년 5월 1일 처분 예정)
특이사항 : 현 세입자 2026년 5월 10일 퇴거 예정
마포구 창전동 서강해모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기존 집은 5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매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사는 집의 잔금일은 2월 23일이라 시차가 좀 있습니다.
현재 매수하려는 집에 세입자가 5월 10일까지 거주하다가 나간다고 하는데 잔금일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가구 2주택 담보대출 한도 규정에 따라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을 하면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세입자 퇴거 자금을 포함해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증금을 뺀 금액만 나오는지 헷갈립니다.
제 소득이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서울 LTV 70% 조건 2026 기준을 적용했을 때 금리가 가장 저렴한 곳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기존 주택 매도일이 잔금일보다 늦어도 처분 조건부로 승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입자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 진행 시 보증금 때문에 한도가 줄어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잔금일과 세입자 퇴거일이 다를 경우 대출 실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