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아파트 전세퇴거자금대출 삼익파크맨션 한도 및 승인 문의

      재건축아파트 전세퇴거자금대출
      40대
      차**2026-01-07

      안녕하세요.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삼익파크맨션을 작년에 매수했습니다. 현재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난 상태이고, 기존 세입자가 2월 중에 나가기로 하여 급하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시점이 작년 8월이라 1금융권에서는 갭투자 규제로 인해 진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뱅크몰에 급히 문의를 남깁니다.


      주택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54 삼익파크맨션 KB시세: 15억 원 (일반가) 평형: 45평형 (전용 137.70m²) 전세보증금: 5억 2,000만 원 요청금액: 5억 2,000만 원 퇴거일: 2월 중 예정 직업/소득: 직장인 1억 원 기대출: 마이너스통장 5,200만 원 (실행 시 전액 상환 조건) 특이사항: 2025년 8월 20일 소유권 이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단계


      제가 2025년 6월 이후에 매수한 물건이라 시중 은행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이 제한된다고 하던데, 재건축아파트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통해 요청한 5억 2,000만 원 전액을 마련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건축 진행 중인 노후 아파트라 감정가나 시세 인정이 까다로울 것 같은데, KB시세 15억 원을 기준으로 한도가 넉넉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제 연봉이 1억 원이고 기존 마이너스통장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한다면 DSR 규제를 충족하여 승인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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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삼익파크맨션 재건축아파트 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2025년 6월 27일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신 케이스로, 현재 1금융권에서는 갭투자 방지 대책으로 인해 해당 시기 이후 매수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하신 5억 2,000만 원과 같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 시점과 관계없이 진행 가능한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등)이나 보험사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재건축 단지의 특성상 시세 적용 기준이 금융사마다 상이하나, KB시세가 확실하게 형성되어 있는 단지이므로 감정평가 없이도 시세 기반의 한도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님의 소득 수준과 마이너스통장 상환 조건을 고려할 때 DSR 요건은 충분히 충족되므로, 뱅크몰에서 1금융권 규제를 우회하여 합리적인 금리로 안전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금융사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2월 퇴거 일정에 맞춰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통해 최적의 조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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