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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세입자 퇴거일이 2026년 2월인데 세입자퇴거자금 대출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세입자퇴거자금대출
      30대
      김**2026-02-06

      세입자 보증금이 3억 원 정도라서 세입자퇴거자금(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연소득은 4천만 원대, 다른 대출은 거의 없는 편이고 신용점수도 높은 편입니다. 현재는 아버지 집에 전입해서 같이 살고 있고, 제 명의로 집은 없는 무주택입니다.


      이번에 제가 직접 입주하려고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은행에서는 어떤 곳은 2주택자 기준으로 LTV 30%만 된다고 하고, 또 지점에서 무상거주확인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무주택인데 왜 2주택자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무상거주확인서가 왜 필요한지도 헷갈립니다.


      세입자 퇴거 예정일은 2026년 2월 말쯤인데 조율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퇴거자금 대출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고, 고정금리/변동금리 중에 어떤 선택이 더 안정적인지, 실제로 2억7천~2억8천만 원 정도라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제 조건이면 규제나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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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전문가 답변주택담보대출

      세입자퇴거자금은 실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분류되는 주택담보대출의 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본인 입주 목적이라도 결국 자금 용도가 ‘세입자 보증금 반환’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여기에 최근 몇 년간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DSR 중심 심사)와 지역별 주담대 규제가 같이 적용됩니다.


      특히 2024~2025년 사이에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 관리와 DSR 중심의 여신 관리를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기 때문에, 동일한 무주택이라도 “어떤 상품/창구/목적”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한도와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인데 2주택자 기준(LTV 30%)”처럼 들리는 이유

      은행 안내에서 말하는 ‘2주택자 기준’은 실제 주택 보유 수를 말한다기보다, 해당 은행의 내부 상품 분류 또는 규제 적용 구간을 상담 과정에서 단순화해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체감상 “규제가 더 센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주택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등) 적용을 받는 경우: 규제지역은 LTV 한도가 낮게 안내되는 경우가 많고, 상품에 따라 30%대처럼 보이게 설명되기도 합니다.


      -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일반 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과 한도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음: 임대차 관련 목적은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금액, 퇴거일 등 목적 증빙이 강하게 들어가고, 그 결과 한도가 보수적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은행별 내부 기준(DSR, 소득 인정, 재직기간, 신용평가)에서 보수적으로 컷이 걸려 ‘가능 범위’를 낮게 먼저 안내하는 경우


      정확히는 해당 은행이 “해당 목적(세입자퇴거자금) + 해당 지역 + 고객의 소득/재직 요건”에서 적용하는 LTV/DSR 산식과 한도 산정 로직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무상거주확인서가 필요한 이유(현재 아버지 집 전입 상태)

      현재 전입이 아버지 집에 되어 있고, 본인 명의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은행은 “현재 주거 형태”와 “추후 입주 계획의 개연성”을 서류로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거주확인서는 보통 아래 목적 중 하나로 요구됩니다.


      • 현재 전입지에서 실제 임차료(월세/전세)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거주 상태임을 확인
      • 자금 용도(보증금 반환)와 상환 여력 판단 시, 현재 고정지출(임차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향후 본인 입주 목적의 진정성 확인(사례별로 요구 여부가 다름)


      즉 “무상거주확인서가 있으면 무조건 승인” 같은 의미가 아니라, 심사에 필요한 주거 사실관계 정리용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가능 금액(2억7천~2억8천만 원대)에서 핵심 변수는 DSR과 재직기간

      연소득이 4천만 원대이고 타부채가 거의 없다면 DSR 측면에서 유리한 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한도는 아래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규제지역 여부 및 해당 주택의 담보가치 산정(시세/감정가)
      • 세입자 보증금 3억 원에 대한 “반환 필요액” 증빙(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보증금 증액 이력 등)
      • 재직기간(현재 3~6개월 구간): 은행별로 소득 인정 방식이 달라지고, 재직기간이 짧으면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있습니다.
      • 금리 유형(변동/고정)과 적용 만기: 동일 원금이라도 만기/상환방식에 따라 DSR이 크게 달라집니다.
      • 기존 임대차 관계 정리 계획: 퇴거 예정일, 합의서/통지서 등으로 일정이 정리될수록 목적 자금으로 보기 쉽습니다.


      따라서 “요청액 3억”이든 “2억7천~2억8천”이든, 먼저 DSR로 1차 컷이 나고 그 다음 LTV/담보가치와 목적 증빙으로 조정되는 흐름이 많습니다.


      4) 변동금리 vs 3년 고정 안내를 어떻게 해석할지

      최근 시장에서는 금리 방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더라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때문에 은행들이 상품별 가산금리/우대금리를 수시로 조정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더 싸 보이는 구간”이 있어도 실제로는 다음을 같이 봐야 합니다.


      • 초기 금리만 보지 말고, 금리 산정 기준(코픽스/금융채)과 우대 적용 조건을 확인
      • 2~3년 내 상환/대환 계획이 있으면 고정기간(예: 3년) 선택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음
      • 장기 보유/장기 상환이면 변동의 리스크를 감내 가능한지 점검 필요


      정답이 정해진 문제라기보다, “퇴거일(2026년 2월) 전후로 자금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과 “상환 계획”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5) 준비 시점(2026년 2월 퇴거 예정)과 실무 체크리스트

      세입자퇴거자금은 막판에 서류가 꼬이면 일정 리스크가 커집니다. 보통은 퇴거일이 확정되기 1~2개월 전에는 최소한 조건 점검과 서류 정리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율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아래를 미리 정리해두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 임대차계약서(보증금, 계약기간, 특약), 확정일자 여부
      • 보증금 변동 이력(증액/감액), 반환 예정 금액의 근거
      • 퇴거 예정일 및 합의 내용(문서로 남기면 좋음)
      • 주민등록등본/초본(전입 이력 포함), 가족관계 관련 서류(요구 시)
      • 재직 및 소득 서류(재직기간이 짧으면 대체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 현재 무상거주확인서(요구받은 경우 지점 안내대로 준비)


      정리하면, 무주택 여부 자체만으로 한도가 자동으로 넓어지는 구조라기보다는 “규제지역 적용 + 보증금 반환 목적 증빙 + DSR + 재직/소득 인정”이 같이 맞물려 결정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와 한도 산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조건(무주택, 재직기간, 소득, 퇴거일,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 번 표로 정리해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하게 보수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일정에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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