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은 “계약은 끝났고 입주(잔금)까지 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접수 타이밍과 정리 순서가 승인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리스크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세대출도 지점/은행별로 접수 가능 물량, 금리 우대 조건, 보증기관 심사 기준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 이후 은행권 대출이 다시 늘었다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일부 은행은 특정 시기에 전세대출 접수 속도 조절(우대 축소, 내부 심사 강화 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 “언제 접수하느냐”를 같이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 주신 조건에서 핵심 체크 포인트는 크게 4가지입니다.
- 보증기관 선택과 한도 구조: 전세자금대출은 보통 보증서(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기반으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보증금이 6억대 후반이라도 실제 대출 가능액은 보증기관별 보증 한도, 소득/부채, 보유주택 여부, 임대차 계약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3억5천 이상”은 가능한 구간이긴 하지만, 보증서 유형에 따라 가능한지부터 맞춰봐야 합니다.
- 보유주택 1채 및 처분 계획의 반영 방식: 전세대출은 무주택/1주택 여부에 따라 취급 가능한 은행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일 처분 예정”은 방향성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접수 시점에는 보유주택으로 인식될 수 있어 은행이 처분 증빙(계약서, 잔금일, 말소 예정 등)을 얼마나 인정해주는지가 관건입니다. 즉,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일부 은행에서 보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존 담보대출 7억 상환 계획의 처리: 실행 당일 상환은 DSR이나 부채 산정에서 유리하게 만들 수 있지만, 접수 단계에서는 ‘상환 예정’만으로는 반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상환 자금 출처와 상환 실행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상환이 확정된 자금 흐름(예: 처분 대금으로 상환, 상환계좌/말소 일정 등)이 명확하면 심사 설계가 쉬워집니다.
- 이직 직후 소득 인정: 이직 기간이 1~2개월이면 은행에 따라 재직기간 요건(통상 3개월/6개월 등)을 보는 곳이 있고, 급여이체 내역/근로소득 원천 확인 방식에 따라 인정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주담대보다 심사가 단순한 편이라도, 보증서 심사에서 소득과 재직 안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 “이직 직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월 말 입주 기준으로는 “무조건 기다리기”보다, 접수 가능 시점을 앞당겨 선택지를 확보하되 실행 직전까지 변수(금리/우대/내부 기준)를 감안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진행 순서를 정리하면 아래처럼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요건(확정일자, 계약금 납부, 잔금일)과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은행 접수 가능일을 먼저 확인
- 보유주택 처분 일정(잔금일)과 기존 담보대출 상환/말소 일정이 “전세대출 실행일”과 충돌하지 않도록 캘린더로 정리
- 이직 직후라면 급여 입금 내역, 재직증명, 4대보험(가능 범위), 소득 확인 서류를 은행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준비
- 1~2개 은행만 보지 말고, 보증기관/우대 조건/심사 성향이 다른 은행을 함께 비교해서 한도와 금리를 동시에 가늠
정리하면, 질문자님의 케이스는 “보유주택 처분 + 기존 담보 상환”과 “이직 직후 소득 인정”이 함께 얽혀 있어서 접수 타이밍과 서류 구성이 결과를 좌우하기 쉽습니다.
3월 말 실행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조건별로 한도 산정 방식과 접수 가능 시기, 처분/상환 일정이 심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고, 은행별로 기준이 다른 구간이라 비교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