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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퇴거자금대출 바로알기!
      2021.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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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를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전세퇴거자금대출

       

      내 집에 세입자가 거주하다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세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갑자기 그런 목돈을 준비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이런 목적의 대출을 전세퇴거자금대출 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뜻으로 전세금반환대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 세입자퇴거자금대출 등이 있습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뜻으로 같은 대출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모두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세퇴거자금대출도 규제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몇가지 중요한 점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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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LTV규제 동일하게 적용

      많은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고 무조건 전세보증금만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치 않으며 지역별 대출한도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투기,투기과열지구는 40% / 조정대상지역은 50% / 기타지역은 70%입니다.

       

      2. 2주택 이상 보유중인 경우 대출한도 10% 차감??

      보통 주택 보유 수가 2주택 이상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비율에서 10% 차감하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조금 다릅니다. 규제지역으로 분류된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조건 대출한도가 1억으로 제한이 됩니다. , 20억 아파트라도 2주택자라면 세입자퇴거목적으로 1까지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비규제지역다주택자도 10%줄어든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3. 15억 초과 아파트 구입대출 불가! 전세끼고 구입하고 전세퇴거자금대출로?

      15억 초과 아파트는 구입하면서 대출이 불가 합니다. 그래서 전세세입자를 끼고 구입했다가 추후 세입자 퇴거할 때 대출을 받으려고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구입한 15억 초과 아파트1주택자도 대출 금액이 최대 1억으로 제한이 됩니다. , 현재 15억 초과 구입하더라도 세입자 퇴거할 때 1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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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분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잘못 알고 있는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을 계획중이라면 위 주의사항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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