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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으로 받는 "생활안정자금대출" 알고 받아야 한다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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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으로 받는 생활안정자금대출, 알고 받아야 한다. (feat약정서)

       

      과거에는 내 집으로 대출을 받을 때 정해진 LTV(주택담보대출비율)안에서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었습니다. LTV70%라고 하면 아파트 가격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었던거죠

       

      5억짜리 집에 대출이 없어도 70%35천까지는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렇치 않습니다. 먼저 그 과정과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201782일 시작으로 수많은 대출규제가 나왔습니다. 처음 시작은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규제지역으로 분류되는 집을 구매할 때 기존 주택 처분조건 없이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구매하는 집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니 보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로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집으로 대출을 못받게 제한을 하니 실제 생활자금을 목적으로 받는 수요들이 못받을 수 있어 생활자금 목적으로는 대출을 받게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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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의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첫번째로는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 시 최대한도는 1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서울 지역 7억 아파트에 대출이 전혀 없더라도 40%28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대 1억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규정된 LTV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 예시 들었던 서울 7억 아파트의 경우 이미 40%28천을 받고 있다면 추가대출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주택추가금지 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생활자금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대출을 모두 갚기 전까지는 다른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서입니다.

      만약 해당 대출을 모두 갚기 전에 다른 주택이 추가로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즉시 대출금은 모두 회수가 되며 3년 간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Q. 내가 실제로 생활자금으로 사용했고, 그 대출금이 아닌 추후 개인적으로 돈이 생겨서 집을 구매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안되는건가요??

      답변은 "안됩니다" 입니다.

      약정서 내용의 기준은 해당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에는 구입할 수 없다 이기 때문에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나서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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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약정서를 잘 모르고 받았다가 손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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