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소득증빙이 어려울 때 다른 방법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 조건은 필수 확인 항목 중 하나입니다. 소득 대비해서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한 DTI, DSR 확인 뿐만 아니라 이자상환능력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지 얼마 안된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잠시 일을 쉬고 이직을 준비중인 경우 등등 다양한 사람들과 직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2가지로 증빙이 어렵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이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의료보험납부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납부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대주 본인이여야 가능합니다.
단,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간 소득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순 없습니다.
추가로 지역의료보험납부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되는 소득이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2400만원 미만이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드사용금액입니다.
서류상 보여지는 소득이 없더라도 평소 카드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소득이 있다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카드 사용금액 기준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포함이 되며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작년1년치 기준 or 최근 1년치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단,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간 소득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순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추정소득입니다.
이것도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보험사의 경우 추정소득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용조회를 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의 금융거래 내용, 재산 등등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결과가 산출됩니다.
이 추정소득은 카드사용금액이나 의료보험납부금액 둘 다 인정을 못받을 때 이용하는 방법이며, 조회를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추정소득 시스템은 소득이 전혀 없어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 꼭 참고해주세요
※ 추가로 카드사용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되는 소득이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2400만원 미만이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직장 이직을 하고나 새롭게 취업한 경우, 기간이 짧아도 1개월만 지나고 1개월 치 급여를 받았다면 그것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직장 소득이 없다고 무조건 안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