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12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세상을 바꾼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10선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1,795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이 최우수 사례로 뽑혔는데요.
2위, 전국적으로 31만명에 이르는 급식 아동이 지역간 차별 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3위,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4위, 가족주소 노출에 의한 2차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토록 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5위,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기존 중개보수 체계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분
① 거래금액이 증가하며 중개수수료율이 낮아지다가 매매 6억, 임대차 보증금 3억을 기준으로 상한요율이 높아지며 부담이 가중
② 특히 매매가 9억, 임대차 보증금 6억 구간에서 상한요율이 급격하게 인상되며 거래금액 차이는 작음에도 중개보수는 급증
* 6억 이상 매매 거래가 증가하면서 중개보수 부담에 대한 불만이 고가구간 위주로 강하게 제기
③ 임대차 계약이 매매 계약 중개보수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6억 이상~9억 미만 구간)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
① 주요구간 요율 인하
·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하여 보수 부담 경감
② 보수 급증 완화
· 현재 보수 급증 현상 완화를 위해, 9억 이상 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요율을 인하(매매 0.9→0.7%, 임대차 0.8→0.6%)
■ 중첩효과 완화
현 행 : (6 → 10억 상승 시) 300 → 900만원<200% 증가>
개 편 : (6 → 10억 상승 시) 240 → 500만원<108% 증가>
■ 급증현상 개선
현 행 : (8.9억 거래) 445만원 (9억 거래) 810만원<82.0% 증가>
개 편 : (8.9억 거래) 356만원 (9억 거래) 450만원<26.4% 증가>
③ 역전현상 해소
·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임대차의 상한요율을 매매보다 낮거나 같게 설계
* 매매·임대차 역전(8억 거래 시)
- (현행) 매매 400만원 < 임대차 640만원<240만원↑>
- (개편) 매매 320만원 = 임대차 320만원< 동 일 >
통계를 보면 협상이 가능한 내용을 중개사로부터 설명 받지 못한 소비자가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고 나와있는데요.
이번 개선안에서 중개보수 요율표상 보수협상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이이 대해 중개계약 체결시 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제도화 됐습니다.
즉, 상한요율, 말 그대로 상한액을 말한 것이기에 중개사와 적정 보수금액 협상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