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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채권최고액이란?
      2021. 10. 01

      평소에는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부동산/법률 용어 중 하나인 채권최고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꼭 열람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채권 최고액은 마지막 '을구'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집 주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1억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채권최고액은 1.1억으로 확인됩니다.
      근저당설정을 원금에 110%~120% 설정하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채권자(은행)가 1.1억에 대해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빌린 돈은 1억인데 왜 1.1억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은행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은 1억이지만 추후 연체를 하여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연체이자에 대한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은행은 원금에 대해 110% 근저당설정을 잡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안에 잔금 당일 말소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대비 적정한지 꼭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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