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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조건
      2021. 12. 17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조건


      지난 10월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자금대출까지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금융위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하며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전세자금대출은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실수요자는 급한 불을 끌 수 있지만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여전히 제한이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은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hf 한국주택금융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우선 보유중인 1주택이 9억을 초과하면 시중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1주택자로 부부 합산소득이 연 1억을 초과하는 경우 sgi서울보증보험 통해서 가능하고, 공적보증기관(hf 한국주택금융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을 통한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1주택자는 한도"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무주택 22,200만 ⇒ 1주택 22,200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무주택 40,000만 ⇒ 1주택 20,000만
      sgi 서울보증보험 무주택 50,000만 ⇒ 1주택 30,000만
      * 신용점수에 다라 한도가 줄어들 수 있음



      위 내용만 보고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을텐대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①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세대는 전출이 불가

      ② 2020년 7월 10일 이후 무주택자 기준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아파트 취득이 확인된다면 환수조치

      ③ 당연히 1주택자 기준으로 전세대출을 받고 또 한 채를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환수조치


      부동산 규제로 까다롭긴 하지만 한 번 이해하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숙지하고 있으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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