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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대출 종류 3가지
      2022. 02. 04



      생활안정자금대출 종류 3가지



      주택담보대출은 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구입자금은 말 그대로 집을 구입하며 잔금을 치르기 위한 것을 의미하고, 구입자금이 아닌 모든 주택담보대출은 생활안정자금으로 들어갑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본래 LTV 비율 안에서 연 1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금융사에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1억 초과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환, 생활안정자금 2가지이고, 토지, 오피스텔 구입과 같이 주택이 아닌 부동산 구입 목적으로도 1억 초과 한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건은 바로 환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환"

      기존에 받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율이 높아 보다 낮은 금융사로 갈아타는 것을 대환이라 하고, 추가자금이 필요하여 대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환을 하며 추가자금 없이 현재 이용중인 금액만 타행으로 갈아탄다면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단 1원이라도 추가자금을 받는다면 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의 경우 지역별 LTV 비율에서 10% 차감 후 한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내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퇴거를 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1억 초과 한도의 생활안정자금 받는 것을 전세퇴거자금이라 합니다.

      기존 집에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서 작성 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자가 부동산 규제지역 내 아파트로 전세퇴거자금을 받는 경우 LTV 10% 비율 차감은 물론 1억 초과 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활안정자금대출 종류 3가지에 대해 알아보며 약정서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약정서 위반시 대출 환수 조치,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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