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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2년 연장
      2022. 01. 06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2년 연장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입법예고』 했습니다.
      * 5개 법률 :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2021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에서 생애최초 첫 취득하는 주택 및 서민주택 구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생애최초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


      사진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1.5억 이하 주택은 전액 면제되고, 1.5억 초과 지방 3억 / 수도권 4억 이하 주택구입시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모든 세금의 기준이 분양가, 확장비, 옵션을 합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만약 수도권에 4억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취득세 1.1% 잡아 계산하면 대략 440만 원 정도 나오는데 50% 감면 시 22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죠!


      ■ 주택 가격만 맞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조건입니다. 무조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을 초과하면 불가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7천 이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타이트한 조건이라 생각되는데요.
      더불어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하여 7천이 초과되면 안됩니다.


      ■ 주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았다면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구입을 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혜택을 받고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추징 사유가 발생했을 때 60일 이내 자진신고를 한다면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임에도 제도를 알지못하여 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조건을 확인하고,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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