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났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관련 공약은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사회초년생부터 집을 가지고 있는 장년층까지 어떠한 정책들이 도움이 될지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대략 이러한 항목들이 있으며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주택 공급이 있습니다.
공급 방식 및 물량: 민간 200만, 공공 50만
-수도권 기준 서울 40만. 경기/인천 90만
포커스: 재건축 및 재개발 위주로 공급 물량 확대
-재건축, 재개발 및 리모델링 관련 규제 완화, GTX 역세권에 신규택지 개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은 완화, 공공은 일부만 유지
반값 공급: 무주택 역세권 첫 집 20만, 청년 원가주택 30만
용적률 상한: 용도지역 및 역세권은 유리하게 적용
두번째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있습니다.
지역: 분당, 산본, 중동, 평촌
적용 항목: 용적률 상향 조정, 이주전용단지 개발, 세입자도 득보는 재정비 사업
세 번째 건축 완화가 있습니다.
공통 사항
ⓐ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재개발
ⓐ 사업성이 낮은 지역 공공참여 시 2단계 이상의 용도지역 상향 조정
ⓑ 일반 분양분을 우선으로 청약권과 임대주택 기회 제공
재건축
ⓐ 30년 이상의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외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 1기 신도시 재정비
리모델링
ⓐ 용적률 완화로 정비사업의 활성화
정비사업
ⓐ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
ⓑ 도로 및 인접한 토지에 한해서 용적률 확대
ⓒ 주택도시기금과 문화 체육시설의 SOC 지원
네 번째는 대출이 있습니다.
ⓐ LTV 규제 상향 조정: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면 80%
ⓑ 규제지역 상관없이 70%로 단일화
ⓒ 다주택자의 페널티는 보유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
ⓓ 신혼가구, 청년, 생애최초 등등에서 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혜택 부여
마지막으로 세금 및 등록 임대사업자에 따른 내용이 있습니다.
종부세
ⓐ 주택 보유수가 아닌 합산 시세를 기준으로 과세
ⓑ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의 95%수준으로 동결
ⓒ 2020년도 수준으로 공시지가 환원
ⓓ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취득세
ⓐ 최초 구입자 면제 또는 1%로 단일세율
ⓑ 1주택자 취득세율 단일화
ⓒ 조정지역 다주택자 누진세율 완화
ⓓ 누진세율 단순 → 초과
양도세
ⓐ 다주택자 중과 2년으로 유예
등록 임대사업자
ⓐ 전용 60㎡이하 소형 아파트 신규 등록 가능
ⓑ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 중과세 혜택
ⓒ 임차료 인상률에 제한을 두어 세입자의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