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부터 아파텔까지, 헷갈리는 주택 종류 총정리!

      2025.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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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에 살고 있어요’라는 말,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라 안에도 다가구, 다세대, 연립 등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와 법적 분류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는 단순한 이름을 넘어, 계약 방식, 세금, 대출 조건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까지 주택의 종류를 꼼꼼히 분류해보고,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다 같은 주택이 아니다


      1. 먼저, 소유 기준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주택 종류는 ‘소유 형태’에 따라 가장 먼저 구분됩니다.


      • 단독주택: 건물 전체의 소유자가 한 명인 주택
      • 공동주택: 건물 내 각 세대별로 소유자가 나뉘는 주택


      쉽게 말해,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이면 단독주택, 여러 명이 각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동주택입니다. 여기에서 더 세부적으로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2. 단독주택의 대표 유형 3가지

      (1) 단독주택

      • 한 세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 정원, 차고지 등이 함께 있는 경우 많음
      • 주로 고급주택, 단독 필지주택 형태


      (2) 다가구주택

      • 3층 이하 / 바닥면적 660㎡ 이하
      • 2~19가구가 거주 가능
      • 소유자는 한 명, 각 호실별 등기 불가
      • 전월세 계약 시 선순위 보증금 확인 필수


      👉 주인이 한 명이므로, 전세 계약 시 다른 세입자보다 뒤에 들어가는 경우 보증금 반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3) 다중주택

      • 고시원, 기숙사 등이 대표적
      • 3층 이하 / 바닥면적 660㎡ 이하
      • 공용 취사시설 사용 (호실마다 주방 없음)
      • 학생, 직장인 등 단기 거주자 대상


      정확히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3. 공동주택, 소유자별 등기 가능한 주택들

      공동주택은 각 세대별로 소유권이 나뉘고 개별 등기가 가능한 주택입니다.


      (1) 다세대주택

      • 4층 이하 / 바닥면적 660㎡ 이하
      • 2가구 이상이 거주 가능
      • 외형은 빌라와 비슷하지만, 소유자 각자 존재


      (2) 연립주택

      • 4층 이하 / 바닥면적 660㎡ 초과
      • 다세대와 비슷하지만, 좀 더 넓은 면적
      • 흔히 ‘큰 빌라’ 느낌의 주택


      (3) 아파트

      • 5층 이상 건물
      • 단지 내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 존재
      • 대단지부터 나홀로 아파트까지 다양


      👉 실제로는 1~2개 동, 저층 구조의 아파트도 많습니다. 5층 이상이면 법적으로는 모두 아파트입니다.


      4.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가구의 주거 대안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 중심으로 개발된 소규모 주택으로, 300세대 미만 / 전용면적 85㎡ 이하 조건을 갖춘 공동주택입니다.


      • 단지형 다세대주택: 바닥면적 660㎡ 이하 / 5층 이하
      • 단지형 연립주택: 바닥면적 660㎡ 초과 / 5층 이하
      • 소형주택(원룸형): 전용면적 60㎡ 이하 / 욕실‧부엌 필수


      👉 최근에는 신혼부부도 살 수 있도록 전용면적, 방 개수 제한 완화가 적용되고 있어요.


      정보를 잘 알아보자


      5.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로 쓰이는 ‘준주택’

      공식적으로는 주택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피스텔이 있죠.


      (1) 오피스텔

      • 법적으로는 업무시설 / 주거용 사용 가능
      • 전입신고하면 ‘주거용’, 사업자등록하면 ‘업무용’
      • 최근에는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실거주 목적 사용 증가


      (2) 아파텔

      • ‘아파트+오피스텔’의 합성어
      • 아파트처럼 방 3개, 거실 구성 / 오피스텔처럼 공급
      • 법적 분류는 오피스텔(준주택)


      👉 아파텔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아파트 수준의 구조를 가진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주택자금 저축


      6. 빌라의 진짜 정체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흔히 ‘빌라’라는 단어를 쓰지만, 법적으로는 정확한 주택 종류가 아닙니다. 외관이 비슷한 저층 주택을 통칭할 때 쓰는 말이죠.


      주택 유형

      층수

      바닥면적

      소유형태

      다가구주택

      3층 이하

      660㎡ 이하

      1인 소유

      다세대주택

      4층 이하

      660㎡ 이하

      다수 소유

      연립주택

      4층 이하

      660㎡ 초과

      다수 소유


      👉 ‘빌라’는 단독주택일 수도, 공동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정확한 유형을 알 수 있어요.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7. 주택 유형이 중요한 이유

      주택의 종류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매매, 전월세 계약, 세금, 대출, 보증금 보호 등 수많은 법적 요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 보증금 보호: 단독주택(특히 다가구)은 선순위 세입자 확인 필수
      • 대출 가능 금액: 아파트/오피스텔/빌라 각각 LTV·DSR 적용 다름
      • 매매 방식: 다가구는 건물 전체 거래, 다세대는 개별 거래
      • 등기 여부: 공동주택만 개별 등기 가능


      주택 유형 알아보기


      결론: 정확한 주택 분류, 내 집 마련의 출발점입니다

      ‘겉보기에 비슷해 보여서’, ‘부동산에서 빌라라 그랬으니까’라는 기준으로 집을 선택한다면, 나중에 계약이나 세금, 대출에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종류를 정확히 알고 선택하는 것이, 후회 없는 주거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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