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를 활용해 집을 구하는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안타깝게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깔끔한 집과 합리적인 보증금 조건에만 집중하다 보면, 중요한 법적·재무적 위험 요소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방법들을 쉽게 풀어 정리했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전세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합니다.
- 소유자가 임대인과 동일인인지
-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가 있는지
-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이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2. 전세가율 체크하기
전세가율이란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70%를 넘어가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매매가가 하락할 경우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 매매가 5억 원, 전세보증금 3.8억 원 → 전세가율 76% (위험)
- 매매가 5억 원, 전세보증금 3억 원 → 전세가율 60% (안정권)
3.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두 절차를 거쳐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일정 부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보험 가입
최근 전세사기 예방책으로 가장 강조되는 방법 중 하나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입니다. HUG나 SGI 등 보증기관에서 제공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다만 전세가율, 임대인의 채무 상태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계약서 특약 꼼꼼히 작성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서 특약사항을 세심하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임대인이 근저당을 추가 설정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연체 이자를 지급한다.
이런 특약 문구는 분쟁 발생 시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6. 현장 확인과 임대인 신뢰도 점검
마지막으로, 서류만 믿지 말고 실제로 집을 방문해 주변 시세, 관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법인 명의인지, 개인 다주택자인지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중개업소나 이웃을 통해 해당 건물의 거래 이력이나 문제 여부를 탐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세사기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가율 관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보증보험 가입, 계약서 특약 등 기본적인 절차를 철저히 지키면 피해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금융 정보와 조건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뱅크몰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면, 복잡한 부동산·금융 상황 속에서도 보다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