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 확인이 가능한 가족 거주 주택도 담보대출 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사는 해당 거주자가 실제 임차인인지, 보증금 없는 가족 거주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전입되어 있으면 등본상 거주자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금융사는 보증금을 받은 임대차인지, 단순 가족 무상거주인지에 따라 담보 여력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무상거주 확인서, 전입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확인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심사 검토 가능합니다.
- 무상거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를 봅니다.
- 보증금 여부가 중요합니다.
무상거주 확인 항목
구분 | 확인 내용 | 심사 영향 |
|---|---|---|
가족관계 | 관계 확인 | 기본 |
전입 상태 | 거주 확인 | 권리 판단 |
보증금 | 없음 확인 | 한도 영향 |
확인서 | 무상거주 | 서류 보완 |
금융사 | 요구 차이 | 비교 필요 |
가족 거주와 임대차는 다르게 봅니다
가족이 살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사는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인지, 보증금 없는 가족 거주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상거주가 확인되면 임대차 보증금 부담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도 차감 영향이 줄어들 수 있지만, 서류 확인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가족 전입 여부와 보증금 수수 여부를 먼저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정리
무상거주 확인이 가능한 가족 거주 주택도 담보대출 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보증금 없는 거주라는 점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퇴거자금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퇴거일, 전입 상태, 기존 대출과 DSR이 함께 맞아야 하므로 일정과 자금 흐름을 나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