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HF 주택담보대출의 주택 보유 수를 확인할 때는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 주택도 함께 포함합니다.
주택 명의가 배우자에게만 있거나 부부의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신청자 본인 명의 주택이 없다고 해서 바로 무주택자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요건이 중요하고, 보금자리론은 부부의 전체 주택 수와 대출 목적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배우자 주택 수 판단
보유 형태 | 주택 수 확인 |
|---|---|
배우자 단독명의 | 포함 |
부부 공동명의 | 포함 |
세대 분리 배우자 | 포함 |
주택 지분 | 포함될 수 있음 |
분양권 | 포함 |
조합원 입주권 | 포함 |
세대를 분리하면 제외될까요?
배우자와 주소가 다르거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되어 있어도 배우자 명의 주택은 일반적으로 함께 확인합니다.
HF 상품은 주택 수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주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와 배우자의 보유 주택을 함께 확인합니다.
결혼예정자를 배우자로 포함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주택과 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품 | 배우자 주택 영향 |
|---|---|
디딤돌대출 | 무주택 요건에 영향 |
보금자리론 | 부부 합산 주택 수에 반영 |
생애최초 조건 | 배우자 과거 이력도 확인 |
디딤돌대출은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기본적인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신청자와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신청이 곧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본건 담보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 수와 자금 용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았거나 등기 전이라도 배우자가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HF의 주택 보유 수 확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를 확인할 때는 등기된 주택만 보지 말고 부부가 보유한 주택 지분,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정리
배우자 명의 주택은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HF 주택담보대출의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됩니다.
디딤돌대출은 배우자의 주택 보유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주택 수와 대출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배우자의 주택·지분·분양권·입주권까지 포함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