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대출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어떤게 달라졌을까?
[새전북신문] 최근 몇 개월간 부동산 보유자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7월 20일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합리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위해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며 긍정의 신호탄이 떨어지게 되었다. 주요 골자는 대출 규제 완화이며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이 된다. 변경되는 규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생애최초 LTV 80% 완화
- 서민들의 주거 보장을 위해 지역 상관없이 규제 지역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LTV가 80%까지 완화가 되었다. 금리 인상, 부동산 시세의 급상승 등의 이유로 동결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세금과 높은 금리가 부담스러운 다주택자에게도 주택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구입자금 처분 조건 2년으로 완화
- 기존 규제에서는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며 대출을 받을 시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거래량이 줄어든 지금 급매로 매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가 성사되기 쉽지 않아 의도치 않게 약정 위반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조건이 2년으로 완화가 되면서 전세 세입자가 있는 매물도 매도하기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3. 생활안정자금 2억 확대
- 소유권 이전 3개월 이후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존 1억까지만 추가 증액이 가능했으나 해당 금액이 최대 2억으로 증액된다. 물론 LTV 범위 이내에 들어오는 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나, 규제 완화 이전은 금액 제한으로 인하여 가용 금액에 한계점이 분명 컸다. 이번 완화를 통해 자금의 활용폭이 넓어져 부동산 구입을 제외한 다양한 용도로의 사용 가능금액이 커지게 되었다.
4. 긴급생계자금 DSR 배제 한도 1.5억까지 확대
- 긴급생계자금은 의료, 사고 등의 문제로 큰 금액의 지출이 필요할 경우 LTV한도 내에서 1억까지 DSR이 배제되었으나 해당 금액이 1.5억으로 확대가 된다.
이외에도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여신심사위의 승인을 받을 시 불가피한 경우 처분 기한이 연장 되었으며 분양아파트의 잔금대출도 준공 후 시세가 15억 초과가 되더라고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가 되었다.
앞으로의 대출 규제 완화의 방향은 그동안 합리적이지 못했던 규제 항목을 중점으로 풀어갈 것으로 예측이 된다. 현재 규제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주택 구입 조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처분 조건을 2년으로 완화하였는데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 흐름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구입에 관련된 부분을 점진적으로 풀어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규제가 나오게 되었고, 이번을 개정안을 시작으로 완화로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규제로 인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는 다양한 정책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다면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의 조건에 맞는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의 상품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주택담보대출 전문 플랫폼 뱅크몰의 관계자는 “그동안 조이기만 하던 대출 규제가 정권 교체, 부동산 시장의 변화 등으로 풀리기 시작했다.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불안요소이나 아직까지는 시장에 금리 인상 반영이 덜 된 상태라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만약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이번 완화를 활용하여 금리가 오르기 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62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