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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스트레스 DSR 시행,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
      2024. 01. 30



      곧 스트레스 DSR 시행,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



      [이로운넷] 지난 9일 대환대출 인프라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로 확장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출시날인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1만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이용자가 신청한 금액은 1조 7,000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실행 건수와 액수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Dept Saving Ratio :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해당 제도 도입 후 대환 시 한도 삭감이 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 시행 전인 2월 중순까지는 대환대출 인프라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폐지 등으로 LTV(Loan To Value:담보대출비율)는 이전보다 완화되었으나 DSR 규제는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 대환을 하려는 대출 이용자들은 강화된 규제로 일부 금액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대출 만기 기간을 늘려 월 납입 원리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DSR을 낮춰 원금 상환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환대출 인프라는 이러한 방식이 불가하다.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DSR 우회를 원천 차단했다. 약정 만기 기간 안에서만 대환을 할 수 있게 해 만기 기간을 늘릴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대출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증액대환도 차단되어 있다. 최근 금리가 낮아지며 대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대환대출 인프라의 인기는 있었지만 실행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러한 점 때문이다.

      하지만 대환대출 인프라가 아닌 기존의 대환대출 방식으로는 해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액 대환도 가능하며 만기 기간을 늘릴 수 있다. DSR로 인해 잔액 상환이 어렵거나 증액대환을 원한다면 은행 방문 혹은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기존 대환대출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뱅크몰 관계자는 “작년 연말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고 채권금리 인하되며 대출 금리도 낮아졌다. 또한 금융사도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에 맞춰 가산금리를 낮췄고 고금리에 고통받는 대출 이용자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왔다”라며 이어 “과거 받은 대출 시점과 현재 대출은 LTV, DSR 등 규제가 달라졌다. 대환대출 인프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기존 대환대출 상품들도 확인해 최대한 많은 상품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출처 :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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