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 퇴거 후 1년 안에 다시 세입자를 들일 계획이면 퇴거자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바로 들어올 새 세입자는 없습니다. 퇴거자금 대출을 받은 뒤 1년 안에 새 임차인을 구할 계획이라면 대출이 가능한지, 새 보증금을 받았을 때 지켜야 할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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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바로 들어올 새 세입자는 없습니다. 퇴거자금 대출을 받은 뒤 1년 안에 새 임차인을 구할 계획이라면 대출이 가능한지, 새 보증금을 받았을 때 지켜야 할 조건이 궁금합니다.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도권·규제지역에는 ‘1년 내 후속 임대차계약 체결’을 약정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유형이 있습니다.
다만 1년 동안 자유롭게 쓰는 일반 생활자금 대출은 아닙니다. 대출금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고, 새 보증금을 받으면 약정에 따라 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합니다.
후속 임차인이 없는 상태로 약정형 대출을 받았다면 실행일부터 1년 안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입해야 합니다. 은행 표준약정 예시에서는 새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공인중개업소가 작성한 계약서에 반환보증 관련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1년 안에 세입자를 구할 예정’이라는 계획만으로 끝나지 않고 계약·전입·은행 통지와 보증 가입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 시점 | 주요 의무 |
|---|---|
실행 후 1년 | 새 계약·전입 |
계약 후 1개월 | 은행 통지 |
전입 후 1개월 | 전입 증빙 |
전입 후 3개월 | 반환보증 |
보증금 수령 즉시 | 대출 우선상환 |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즉시 그 금액만큼 퇴거자금 대출을 우선 상환하고, 상환액에 맞춰 근저당권을 감액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첫 후속 임차보증금으로 약정에 따라 조기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는 내용도 표준약정에 포함돼 있습니다.
새 보증금을 다른 투자나 생활비에 먼저 쓰면 약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보증 가입 또는 임대인의 보증료 부담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1주택자 기준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되고, 해당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차주는 원칙적으로 취급이 제한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실수요 예외는 금융사의 승인과 추가약정이 필요합니다.
1억원 초과 반환대출용 약정서 예시에는 담보주택의 취득 또는 매매계약과 반환 대상 임대차계약이 2025년 6월 27일까지 완료된 경우 등 별도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와 보유 주택 수, 기존 계약일이 다르면 같은 퇴거자금이라도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 조건을 충족해도 반환할 보증금 전액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임차보증금 범위, 주택의 담보가치와 기존 근저당, LTV·DSR, 소득과 금융사의 심사 기준 안에서 최종 한도가 정해집니다.
기존 세입자 퇴거일보다 충분히 앞서 금융사에 약정 유형과 실행 가능액을 확인하세요.
1년 안에 다시 세입자를 들일 계획이라면 약정형 퇴거자금 대출을 검토할 수 있지만, 새 보증금은 대출 우선상환에 사용해야 합니다.
주택 수와 지역, 기존 계약일, 반환할 보증금과 DSR을 확인하고 새 계약·전입·통지·반환보증 의무를 지킬 수 있는지 함께 판단하세요.
출처: 금융위원회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금융위원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FAQ · 하나은행 후속 임대차계약 체결 추가약정서 · 우리금융저축은행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추가약정 안내 (확인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