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다세대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 동탄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데 만기가 다가와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외에 다세대 주택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2주택자라서 대출 규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팔아서 그 돈으로 보증금을 내주려고 매물로 내놓기는 했는데, 세입자가 나가는 날짜랑 매도 타이밍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네요. 일단 2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서 급한 불을 끄고, 나중에 다세대 주택이 팔리면 그 차액으로 대출을 바로 갚으려고 하는데 이런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유주택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동탄역푸르지오 (30평형)
주택시세 : KB 일반가 기준 7억 8,000만 원
전세보증금 : 3억 8,000만 원 (반환 필요 자금)
주택보유수 : 2주택 (아파트 + 다세대 주택 보유)
소득현황 :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원 (본인 1억 원, 배우자 1억 원)
기대출 : 없음
상환계획 : 다세대 주택 처분 후 양도 차액으로 중도 상환 예정
퇴거일 : 2026년 2월 28일
1. 2주택자도 기존 세입자 내보내기 위한 2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승인이 가능한가요?
2. 다세대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이나 조건부를 걸면 한도가 더 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3. 부부 합산 소득이 2억 원 정도 되는데 DSR 규제 때문에 한도가 줄어들지는 않겠죠?
4. 퇴거일이 2월 말이라 시간이 촉박한데 다세대 주택이 안 팔린 상태에서도 대출 실행이 먼저 될까요?
5. 1금융권에서 진행이 어렵다면 보험사나 다른 쪽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