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다세대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능할까요

      2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40대
      유**2026-01-14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 동탄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데 만기가 다가와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외에 다세대 주택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2주택자라서 대출 규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팔아서 그 돈으로 보증금을 내주려고 매물로 내놓기는 했는데, 세입자가 나가는 날짜랑 매도 타이밍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네요. 일단 2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서 급한 불을 끄고, 나중에 다세대 주택이 팔리면 그 차액으로 대출을 바로 갚으려고 하는데 이런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유주택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동탄역푸르지오 (30평형)

      주택시세 : KB 일반가 기준 7억 8,000만 원

      전세보증금 : 3억 8,000만 원 (반환 필요 자금)

      주택보유수 : 2주택 (아파트 + 다세대 주택 보유)

      소득현황 :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원 (본인 1억 원, 배우자 1억 원)

      기대출 : 없음

      상환계획 : 다세대 주택 처분 후 양도 차액으로 중도 상환 예정

      퇴거일 : 2026년 2월 28일


      1. 2주택자도 기존 세입자 내보내기 위한 2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승인이 가능한가요?

      2. 다세대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이나 조건부를 걸면 한도가 더 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3. 부부 합산 소득이 2억 원 정도 되는데 DSR 규제 때문에 한도가 줄어들지는 않겠죠?

      4. 퇴거일이 2월 말이라 시간이 촉박한데 다세대 주택이 안 팔린 상태에서도 대출 실행이 먼저 될까요?

      5. 1금융권에서 진행이 어렵다면 보험사나 다른 쪽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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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전문가 답변주택담보대출

      안녕하세요, 유**님. 보유하신 다세대 주택의 매도 타이밍과 세입자 퇴거 시점이 맞지 않아 일시적인 자금 융통이 필요하신 상황이군요. 화성시 영천동 동탄역푸르지오의 KB시세가 7억 8,000만 원이고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3억 8,000만 원이므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범위 내에서는 여력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특히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 원으로 매우 높고 기존 부채가 없으시기 때문에,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보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심사는 무난하게 통과되어 2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2주택자라는 점이 규제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최근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다세대 주택 처분 조건부 약정을 활용한다면 1금융권 포함 다양한 금융사에서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퇴거일인 2월 28일까지는 시간이 다소 촉박하므로, 다세대 주택 매도 전이라도 선실행이 가능한 금융사를 찾아야 합니다. 고객님의 상황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옵션이나 처분 조건부 특약을 가장 유리하게 적용해 주는 곳이 어디인지 뱅크몰의 비교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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