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근로자는 주담대 받을 때 어떤 서류로 소득을 증명해야 하나요?
현장과 근무처가 자주 바뀌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매달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데,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로 소득을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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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현장과 근무처가 자주 바뀌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매달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데,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로 소득을 증명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이 확인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우선 준비하세요.
공식 서류에 최근 급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급여명세서·임금대장,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통장내역을 보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기간과 연소득 계산법은 상품과 금융사마다 다르므로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은 매달 급여와 근무일이 달라 일반 직장인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용주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의 본인 소득내역에서 제출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확인하는 내용 |
|---|---|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에 신고된 일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근무월·지급액과 최근 소득 합계 |
급여명세서·임금대장 | 최근 급여와 근무일을 보완 |
근로계약서·고용확인서 | 근무 시작일과 근로 지속 여부 |
급여 입금 통장내역 | 신고 자료와 실제 입금 흐름 대조 |
통장내역만으로 소득을 모두 인정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세서 등 공식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보완서류로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에서는 일용계약직의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으로 인정합니다.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이 모든 은행 주담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기간이 짧거나 소득 변동이 크면 일부 기간만 반영하거나 보수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연소득이 낮으면 DSR상 갚을 수 있는 금액도 작게 계산되어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근무처에 제출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신고되지 않은 현금 수령액은 객관적인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최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핵심 소득증빙 자료입니다.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통장내역은 최근 소득과 근무 지속성을 설명하는 보완 자료로 함께 준비하세요.
일용직도 주담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인정 소득과 한도는 근무기간·신고자료·기존 부채와 금융사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