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 집에 주담대가 있고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제 집에 금액이 크지 않은데 주담대가 먼저 있고, 그 뒤에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세입자도 기존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만기가 되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기존 주담대가 있어도 세입자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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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 집에 금액이 크지 않은데 주담대가 먼저 있고, 그 뒤에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세입자도 기존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만기가 되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기존 주담대가 있어도 세입자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주담대가 있어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받거나, 기존 대출까지 함께 갚는 방식으로 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의 담보 설정금액, 소득과 반환할 보증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주담대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대출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대출을 이용 중인 금융사에 보증금 반환 목적의 추가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필요한 보증금만 더 빌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금리가 낮다면 함께 갈아타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담보 설정 범위와 추가 심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대출로 기존 주담대를 갚고 보증금도 반환할 수 있는 상품인지 확인합니다.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와 새 금리가 전체 대출에 적용되는 부담까지 비교하세요.
기존 근저당 뒤에 새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설정된 채권최고액과 임차인의 권리를 확인하며, 이를 취급하는 상품인지 별도 심사를 받습니다.
금융사마다 가능한 방식이 다릅니다. 실제 은행 상품 중에는 기존 이용자의 추가 신청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금융사의 주담대가 있으면 그 대출을 전액 갚는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액만 옮기는 ‘대환대출’과 보증금을 추가로 마련하는 대출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잔액까지만 허용하는 갈아타기 상품으로는 보증금까지 더 빌릴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존 대출 상환과 보증금 반환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실제로 갚을 돈은 대출 잔액으로 확인하지만, 후순위 한도를 볼 때는 등기부의 채권최고액도 중요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원금·이자 등을 담보하기 위해 등기해 둔 최대 금액입니다.
(예시) 현재 대출 잔액이 3,000만 원이고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은 3,6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후순위 금융사가 먼저 설정된 금액을 차감한다면 3,000만 원이 아니라 3,600만 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 등기금액은 등기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정책대출 기준에도 선순위 저당권의 설정액을 반영하는 방식과 일부 정책대출 잔액을 반영하는 예외가 구분돼 있습니다. 모든 금융사에서 ‘집값 × LTV − 현재 잔액’만으로 추가한도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주담대 잔액 3,000만 원 · 보증금 전액을 대출로 마련하는 경우
기존 대출 유지: 새 대출 8,000만 원 필요
함께 갈아타기: 3,000만 원 + 8,000만 원 = 1억 1,000만 원 필요
두 경우 모두 실행 후 총 대출 원금은 1억 1,000만 원으로 같습니다. 그래프는 새로 신청할 필요 금액의 차이이며 승인한도가 아닙니다. 자기자금·수수료·등기비용은 제외했으며, 두 목적을 함께 취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는 임차인의 보증금 권리도 살펴봅니다. 다만 이번 대출로 보증금을 돌려주고 퇴거를 확인하는 거래라면, 반환 후에도 그 보증금이 계속 남아 있는 대출과는 구분해 심사합니다.
보증금을 언제 지급하고, 퇴거와 담보 설정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금융사에 물어보세요. 세입자에게 대출 전에 먼저 전출하라고 요구하기보다 보증금 지급과 퇴거 절차를 함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가 남아 있어도 소득심사나 자금 목적별 제한 때문에 보증금 전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DSR은 소득에 비해 여러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보는 기준입니다. 기존 대출을 유지한다면 그 상환 부담도 함께 봅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일반적인 신규 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는 최대 1억 원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보유 수와 기존 생활안정자금 이용액, 주택 취득·임대차계약 시점에 따른 종전 기준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집값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한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감액등기는 등기부의 담보 설정금액을 줄이는 절차입니다. 기존 금융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줄였다고 규제 한도나 DSR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이 다르면 해결 방법도 달라집니다.
대출만으로 부족하다면 새 세입자의 보증금과 자기자금으로 채울 금액도 함께 계산하세요. 만기 당일에 알아보기보다 미리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개된 은행 상품 중에는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실행일 15일 전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알고 계약했다는 사실이 새 대출 승인이나 보증금 권리 포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점유와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시점과 새 담보 설정 시점을 확인합니다. 기존 근저당의 순위가 새 대출에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상품에서 먼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품과 전액 상환을 요구하는 상품이 나뉩니다. 먼저 갚기 전에 반환대출 승인과 실행 조건을 확인하고, 같은 날 상환·말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조율하세요.
새 임대차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반환대출 방식도 있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새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는 의무나 반환보증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직접 입주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임의로 다시 임대하면 안 됩니다.
답변 정리
소액의 기존 주담대가 있어도 보증금 마련 방법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뱅크몰에 기존 대출 잔액·채권최고액과 반환할 보증금, 퇴거일을 알려주세요. 기존 대출을 살리는 방법과 함께 갈아타는 방법을 비교하며, 실제로 부족한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함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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