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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광명푸르지오포레나 아파트 잔금 대출 4억대 가능한지 DSR 때문에 막히는 건가요?

      아파트 매매잔금대출
      50대
      정**2026-02-09

      광명시 광명동 광명푸르지오포레나 아파트 매매를 진행 중이고 부부공동명의로 계약했습니다. 잔금일이 3월 말쯤이라 주택담보대출(잔금대출)을 알아보는 중인데, 대출은 4억 중후반 정도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는 2025년에 개인사업자를 새로 냈는데 아직 소득금액이 거의 없고, 대신 근로소득은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연 소득이 1억 초반대 범위로 있습니다. 신용점수는 900점대이고, 마이너스통장이 5천 정도 있는데 1천 정도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생애최초는 아니고, 토지거래허가 약정 관련 절차가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 상담을 받아보니 한 곳은 DSR 때문에 KB시세가 올라가도 4억 중반대가 최대라고 하고(2024년 소득만 본다고 했습니다), 다른 곳은 5년 고정으로 2025년 소득도 인정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DSR이 40%대 중반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왜 은행마다 2025년 소득 인정 여부나 DSR 계산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마이너스통장 감액이나 전자계약/다자녀 우대 같은 게 한도에도 영향을 주는지 헷갈립니다. 이런 경우 잔금대출 한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 건지,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안전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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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전문가 답변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잔금대출) 한도는 “담보가치(시세·LTV)”보다 “상환능력(DSR)”에서 먼저 막히는 사례가 최근에도 반복됩니다. 특히 2024~2025년 사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은행권은 같은 규정 안에서도 소득 인정 기준을 보수적으로 적용하거나 내부 심사 기준을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KB시세가 움직여 담보여력(LTV)이 남아 있어도, DSR에서 한도가 고정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약정이 있는 거래는 잔금 일정과 서류 요건(실거주·전입 등 확인 절차)이 타이트해질 수 있어, “가능/불가”보다 “어떤 조건을 맞추면 변수가 줄어드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은행마다 2025년 소득 인정 여부가 갈리는 핵심은 ‘최근 연도 소득을 어떤 증빙으로, 어느 범위까지 확정 소득으로 보느냐’입니다. 통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등 “확정” 서류 중심으로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는 곳이 있고, 2025년은 아직 연말정산 전이어서 보수적으로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일부 금융사는 갑근세(원천징수) 납부내역, 재직·급여입금 흐름 등으로 “현재연도 추정 소득”을 제한적으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배우자 사업자등록(2025년 개업)처럼 사업소득이 아직 소득금액으로 잡히지 않는 구간은, 서류상 소득 인정이 거의 안 되거나 매우 낮게 반영될 수 있어 부부공동명의라고 해도 소득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DSR 규정 아래에서도 “2025년 소득을 확정으로 볼지/추정으로 제한 반영할지”가 금융사별로 달라져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은 실제 사용액보다 ‘한도’ 기준으로 DSR에 부담을 주는 쪽으로 잡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감액(예: 5천 → 1천)은 DSR을 직접 낮추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전자계약, 다자녀 등)는 주로 금리(이자율)를 낮추는 항목이라 한도 자체를 올려주기보다는, 같은 한도에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중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래를 우선순위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2025년 근로소득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 범위(갑근세, 급여이체 내역, 재직확인, 원천징수 가능 시점)와 금융사별 인정 방식
      • 마이너스통장 한도 감액/정리 시 DSR 개선 폭(은행별 산정 방식 차이 확인)
      • 부부공동명의에서 “누가 채무자가 되는지(단독/공동 차주)”에 따라 DSR·소득 합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 토지거래허가 약정 거래의 잔금 일정에 맞춘 필요서류(전입·실거주 관련 포함)와 실행 가능 시점
      • 고정금리(예: 5년 고정) 이후 변동 구간의 리스크(향후 금리 변동 가능성)까지 포함한 상환 계획


      결국 이 케이스는 “시세가 오르면 한도도 오를 것”이라는 담보 관점보다, “DSR에서 최근 소득을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잔금 일정이 가까운 편이라면, 2025년 소득 인정 가능 금융사 범위를 좁히고(서류 기준 확인), 마이너스통장 한도 조정처럼 즉시 반영 가능한 항목부터 정리해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건별로 한 번 정리해보면, 같은 금리 수준이라도 실행 안정성이 높은 선택지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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