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메인 배너

      Q. 잠실 리센츠 전세자금대출 2억 가능한가요? 임대인 근저당 4억이면 한도 줄어드나요

      전세자금대출
      30대
      이**2026-02-09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로 전세 계약을 진행 중인 직장인입니다. 전세보증금은 8억 원대이고, 전세자금대출은 2억 원 정도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24개월이고 전세자금대출 동의는 받았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이라 다자녀 우대금리 항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임대인 쪽에 근저당이 4억 원 정도 설정돼 있다고 해서 이게 전세자금대출 한도나 승인에 영향을 주는지 가장 불안합니다. 전자계약은 아니고 일반 계약서로 진행합니다. 잔금일이 2/24로 정해져 있는데, 심사 지연이나 추가서류 때문에 실행이 늦어질까도 걱정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농협으로 3.88%~3.98% 정도 조건 안내를 받고 이미 진행 중인데, 지금 단계에서 제가 꼭 확인해야 할 리스크가 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대출이 막히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에서 그런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전세자금대출 프로필 이미지
      대출전문가 답변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에서 임대인 근저당(선순위 담보대출)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근저당 4억이 있으면 무조건 불가”처럼 단순하게 결정되기보다, 주택 시세 대비 선순위 채권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금융기관 내부 기준을 넘는지, 그리고 보증기관(HUG/SGI/주금공) 보증이 어떤 방식으로 붙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전세대출의 리스크 관리 강화 흐름이 이어지면서(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및 은행권 심사 보수화 관련 보도 다수), 같은 단지/같은 보증금이라도 은행·보증기관 조합과 임대인 채권 상태에 따라 심사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근저당이 있는 집에서 전세대출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은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 선순위 권리: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압류, 가압류, 전세권 등 선순위 권리 유무와 금액(채권최고액 기준으로 보는 은행도 있어 실제 대출잔액과 다를 수 있음)


      - 시세 대비 안전구간: 시세(KB/부동산 시세 등) 대비 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 합이 일정 비율 이내인지(은행/보증기관별 내부 기준 상이)


      - 보증기관 선택: 농협 진행이라도 실제로는 HUG/SGI/주금공 중 어떤 보증으로 가는지에 따라 선순위 허용 폭과 서류 요구가 달라짐


      - 임대차 계약 구조: 24개월, 전입/확정일자 가능 여부, 특약(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등) 문구 유무


      - 차주 요건: 소득 범위, 기존 부채 유무, 신용도, 주택 보유 여부(질문에는 별도 보유 주택 언급이 없어 이 부분은 추가 확인 필요)


      전자계약이 아니라도 전세자금대출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전자계약 여부가 “우대금리/업무 처리 속도/서류 간소화”에 영향을 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금리도 “미성년 자녀 수” 외에 은행별로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 분리 여부, 적용 가능한 상품(보증 종류/정책성 상품 여부)에 제한이 붙는 경우가 있어, 단순히 ‘2자녀면 무조건 적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2/24 잔금 일정은 촉박해질 수 있으니, 최소한 아래는 미리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 최신 등기부등본(접수 이력 포함)으로 선순위 권리 변동 여부 확인
      • 임대인 근저당의 채권최고액/말소 계획 유무 확인(말소 조건부로 진행되는 케이스도 있음)
      • 보증기관이 어디로 잡혔는지(진행 은행 창구에서 확정 확인)
      • 필수 서류(신분/소득/재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이체내역 등) 누락 여부
      • 특약: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같은 안전장치가 있는지 재확인


      정리하면, 질문자님 조건처럼 소득과 신용이 안정적이고 타부채가 거의 없다면 차주 측 변수는 크지 않은 편이지만, 임대인 근저당 4억은 ‘주택 시세 대비 선순위+보증금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이미 농협으로 진행 중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보증기관이 어디인지”와 “선순위 채권을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보는지, 실제 잔액으로 보는지”를 먼저 확정해두는 게 중요하고, 잔금일까지 남은 기간을 감안해 서류·등기 변동·특약 문구를 조건별로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질문 보기

      목록 보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