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기 매매에서 가장 많이 한도가 흔들리는 지점이 말씀하신 3가지입니다. 1주택 처분조건(일시적 2주택), 기존 담보대출의 상환 시점, 그리고 DSR 산정 방식입니다.
최근에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DSR 적용 강화, 은행권의 심사 보수화 등) “잔금이 아직 멀다”는 이유로 지금 본 금리·한도가 그대로 보장되기 어렵고, 접수 시점의 정책과 금융사 내부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최종 확정”이 아니라, 잔금까지 변수를 줄이는 준비를 해두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존 담보대출이 ‘잔금일 당일 상환’ 예정인 경우라도, 신규 주담대 심사에서는 상환 자금 출처와 상환 확정성(상환 조건, 상환 확인 서류, 실행 동선)이 명확해야 DSR과 부채 산정에서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포인트를 먼저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 일시적 2주택(1주택 처분조건) 적용 여부: 기존주택 처분 기한, 처분 방법(매매계약 체결 시점), 처분 미이행 시 불이익(대출 회수/가산금리 등) 조건을 금융사별로 확인
- 기존 담보대출 상환 처리: ‘대출 실행과 동시에 상환’이 가능한 구조인지, 상환확인서·상환예정확인 등 증빙을 무엇으로 제출하는지 확인(같은 날이라도 절차가 꼬이면 부채로 잡힐 수 있음)
- DSR 40%/50% 구간: 금융사·상품(은행/보험 등)·차주 조건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달라질 수 있고, 원리금균등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이 크게 잡히면 한도에 직접 영향
- 차주 구성(남편 단독 vs 부부 합산): 프리랜서 소득은 인정 방식이 보수적인 경우가 많아, 소득이 작거나 변동성이 크면 합산이 기대만큼 도움 안 되거나 서류 부담만 늘 수 있음
- LTV는 지역·주택수·규제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70%가 무조건 가능”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일시적 2주택 조건과 결합되면 금융사 내부 LTV 캡이 더 보수적으로 적용될 여지도 있음
5년 고정금리 선택은 “금리 숫자만”으로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5년 고정이라도 우대금리 조건(급여이체, 카드실적, 자동이체 등), 중도상환수수료 구조, 고정기간 이후 금리 전환 방식(혼합형/변동 전환), 보험사·은행의 DSR/소득인정 차이 때문에 총비용이 달라집니다.
한도를 조금 줄이더라도 금리가 낮은 곳을 선호하신다면, 최소한 아래 항목을 같은 조건으로 맞춰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실행 가능 한도”와 “금리”를 세트로 비교(금리 낮아도 한도가 부족하면 잔금 구조가 깨짐)
- 중도상환수수료(면제/감면 구간 포함)와 향후 상환 계획 반영
- 우대조건 달성 가능성(조건 미달 시 실제 적용금리 상승)
- 소득인정 방식(직장인 단독이 유리한지, 배우자 합산이 유리한지)
잔금이 2026년 4월 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보통 너무 이른 시점의 조회는 “참고값”에 가깝고, 실행 2~3개월 전부터 서류 준비와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1~2개월 전에는 다시 금리·정책·부채 상태를 기준으로 재점검하는 흐름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과 기존 담보대출 동시 상환 구조는 실행 동선이 중요해서, 계약 이후에라도 처분 일정, 상환 방식, 차주 구성(단독/합산)을 한 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별로 점검해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한도 우선”인지 “금리 우선”인지도 실제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서 더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