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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외국인(F6) 배우자 소득으로 생애첫 주택담보대출 심사될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구입자금대출
      30대
      김**2026-02-12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무주택으로 매수 예정이고 전세 세입자가 있어 퇴거일이 2026년 3월입니다. 배우자는 F6비자이고 맞벌이(연소득은 합산 6천만원대)이며 다른 대출은 없습니다.


      F6비자 배우자 명의로 1금융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전세가 있는 상태가 한도나 조건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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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구입자금대출 담당실제 상담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F6(결혼이민) 비자는 외국인 중에서도 국내 거주 안정성이 높게 평가되는 편이라, “원칙적으로 불가”라기보다 은행별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담보대출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승인 여부는 비자 종류 외에 체류기간,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 증빙, 국내 소득 증빙(근로소득원천/재직), 배우자·본인 공동차주/연대보증 구조, 그리고 담보물건의 지역·가격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금융권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DSR 중심)와 실거주·자금출처 확인을 더 꼼꼼히 보는 흐름이라, 외국인이라고 해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심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가 핵심입니다(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기간 확인, 소득·재직, 가족관계, 국내 납세/건보 등).


      전세 세입자가 있고 퇴거일이 2026년 3월이라면 “전세승계(임대차 인수) 매수”로 보며, 대출은 보통 임대차보증금을 선순위 부담으로 반영해 한도가 줄거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일·전입(실거주) 계획과 임대차 계약 내용(보증금 범위, 만기, 확정일자 등)을 함께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배우자 각각의 명의 단독, 공동차주 중 어떤 구조가 DSR과 승인 가능성에 유리한지부터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조건으로 가능한 대출을 한 번 점검해보면, 은행 선택과 금리형(변동/5년) 판단도 훨씬 선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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