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당 정자동 아파트 매매대출 6억 알아보는데 금리 4%대면 적정한 편인지 궁금합니다
분당 쪽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생애최초 매수 예정이고 잔금이 1~2달 내입니다. 잔금 후 당장 전입은 못 하고 공실로 둘 계획인데, 이렇게 해도 구입자금대출이 가능한지와 심사에서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또 단지가 1~2년 내 리모델링 예정이면 대출을 빨리 갚아야 하거나 이주비대출로 바꿔야 하나요?

분당 쪽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생애최초 매수 예정이고 잔금이 1~2달 내입니다. 잔금 후 당장 전입은 못 하고 공실로 둘 계획인데, 이렇게 해도 구입자금대출이 가능한지와 심사에서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또 단지가 1~2년 내 리모델링 예정이면 대출을 빨리 갚아야 하거나 이주비대출로 바꿔야 하나요?
정리하면 확인해야 할 축이 3가지입니다. 전입(실거주) 요건, 리모델링 예정 단지 취급 가능 여부, 그리고 향후 이주비·상환 구조입니다.
최근에도 실거주 의무는 “상품 종류”와 “규제지역·조건”에 따라 달라 혼동이 많습니다.
생애최초/정책성(보금자리론 등) 성격이 섞이면 전입·거주 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고, 일반 은행의 주담대는 반드시 전입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실거주 예정’ 확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실 계획을 미리 밝히면 심사·약정 단계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어떤 상품으로 갈지부터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KB시세가 없으면 은행이 자체 감정/내부 시세로 LTV를 산정합니다. 이때 같은 가격이라도 “인정가액”이 낮게 잡히면 한도가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또는 추진위/조합 단계 등) 이슈는 금융사별로 취급 기준이 달라 일부 은행이 보수적으로 중단하기도 합니다(최근에도 PF·부동산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져 심사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어디는 된다/안 된다”가 생깁니다.
대부분은 잔금 때 받은 구입자금대출을 무조건 상환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리모델링이 본격화되면 이주비대출(조합/시공사 연계, 단지 진행 단계에 따라 가능)이 별도로 생기고, 기존 주담대와의 관계(추가 대출 가능 여부, 담보권 설정, 갈아타기 필요 여부)가 단지 조건·금융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이주비로 전환”이 아니라, 이주비가 나오면 생활자금/이사비 성격으로 활용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 재원으로 쓰는 식의 시나리오를 비교하게 됩니다.
잔금일 기준 규제지역/생애최초 적용 가능 조건, 인정가액(감정) 기준 한도, DSR에 반영될 다른 신용대출 계획 포함 여부, 리모델링 단계(추진위/조합 설립/사업승인 등)와 금융사 취급 가능 여부, 전입 계획(가능 시점)과 약정상 의무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