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존 주담대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후순위담보대출 외국인(F4)도 가능한가요?
강남구 아파트에 거주 중이고
기존 담보대출이 수억대 있습니다.
추가로 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예정일이 2025년 10월 말이고,
명의자는 F4 비자입니다.
직장소득은 연 2천만대이고
최근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후순위 4억이 가능한지,
규제나 심사에서 막히는 포인트가 뭔가요?

강남구 아파트에 거주 중이고
기존 담보대출이 수억대 있습니다.
추가로 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예정일이 2025년 10월 말이고,
명의자는 F4 비자입니다.
직장소득은 연 2천만대이고
최근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후순위 4억이 가능한지,
규제나 심사에서 막히는 포인트가 뭔가요?
후순위담보대출은 “집 가치 대비 총대출”과 “소득 대비 원리금” 두 축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담보가치가 높아 보여도, 규제지역 LTV 적용과 선순위 대출 잔액을 차감한 뒤 후순위 한도가 결정됩니다.
또 최근 뉴스에서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금융사들이 심사 기준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후순위는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전(등기 전)이라면 담보권 설정이 불가하거나 조건부로만 가능해 실제 실행 가능한 금융사가 크게 줄어듭니다.
F4 비자는 가능한 금융사가 있긴 하지만, 외국인/거소자의 담보대출은 취급처가 제한되고 추가 서류(체류자격, 국내거소신고, 국내 소득증빙 등)를 더 요구하는 편입니다.
직장소득이 연 2천만대이고 사업자는 개업 초기·매출 없음이면 DSR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1 등기 완료 시점 2 선순위 포함 총대출이 규제 LTV 내인지 3 소득기준(DSR)으로 4억 원리금이 감당 가능한지 4 F4 취급 가능 금융사 여부입니다.
본인 조건으로 가능한 범위를 한 번 점검해보면, “가능/불가”가 아니라 “가능한 금액과 조건”이 현실적으로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