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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기존 주담대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후순위담보대출 외국인(F4)도 가능한가요?

      아파트 추가자금대출
      50대
      장**2026-02-19

      강남구 아파트에 거주 중이고

      기존 담보대출이 수억대 있습니다.

      추가로 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예정일이 2025년 10월 말이고,

      명의자는 F4 비자입니다.


      직장소득은 연 2천만대이고

      최근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후순위 4억이 가능한지,

      규제나 심사에서 막히는 포인트가 뭔가요?

      댓글 1
      실제 상담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추가자금대출 담당실제 상담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후순위담보대출은 “집 가치 대비 총대출”과 “소득 대비 원리금” 두 축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담보가치가 높아 보여도, 규제지역 LTV 적용과 선순위 대출 잔액을 차감한 뒤 후순위 한도가 결정됩니다.


      또 최근 뉴스에서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금융사들이 심사 기준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후순위는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전(등기 전)이라면 담보권 설정이 불가하거나 조건부로만 가능해 실제 실행 가능한 금융사가 크게 줄어듭니다.


      F4 비자는 가능한 금융사가 있긴 하지만, 외국인/거소자의 담보대출은 취급처가 제한되고 추가 서류(체류자격, 국내거소신고, 국내 소득증빙 등)를 더 요구하는 편입니다.


      직장소득이 연 2천만대이고 사업자는 개업 초기·매출 없음이면 DSR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1 등기 완료 시점 2 선순위 포함 총대출이 규제 LTV 내인지 3 소득기준(DSR)으로 4억 원리금이 감당 가능한지 4 F4 취급 가능 금융사 여부입니다.


      본인 조건으로 가능한 범위를 한 번 점검해보면, “가능/불가”가 아니라 “가능한 금액과 조건”이 현실적으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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