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주택자가 아파트 구입자금대출 받을 때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있으면 한도는 얼마나 나오나요?
아파트 구입자금대출60대이**2026-02-19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 직장인이고
현재 1주택이 있어 내년 봄쯤 처분 예정입니다.
신용대출이 2건 정도 남아있는데,
이 상태에서 구입자금대출 한도는
LTV보다 DSR 때문에 더 줄어드는 건지,
잔금 시점에 규제가 바뀌면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 직장인이고
현재 1주택이 있어 내년 봄쯤 처분 예정입니다.
신용대출이 2건 정도 남아있는데,
이 상태에서 구입자금대출 한도는
LTV보다 DSR 때문에 더 줄어드는 건지,
잔금 시점에 규제가 바뀌면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때는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보통 금융권에서는 처분(또는 전입) 조건을 걸고 취급하는 방식이 많고, 이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가능 여부는 지역 규제(조정대상지역 등)와 대출 시점의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도는 크게 두 축으로 줄어듭니다.
신용대출 2건이 남아 있으면 DSR 계산에 원리금이 잡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변동금리·만기구조에 따라 DSR 반영액이 커질 수 있어 “LTV는 되는데 DSR에서 막히는” 사례가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