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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주택자가 아파트 구입자금대출 받을 때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있으면 한도는 얼마나 나오나요?

      아파트 구입자금대출
      60대
      이**2026-02-19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 직장인이고

      현재 1주택이 있어 내년 봄쯤 처분 예정입니다.


      신용대출이 2건 정도 남아있는데,

      이 상태에서 구입자금대출 한도는

      LTV보다 DSR 때문에 더 줄어드는 건지,

      잔금 시점에 규제가 바뀌면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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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구입자금대출 담당실제 상담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때는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보통 금융권에서는 처분(또는 전입) 조건을 걸고 취급하는 방식이 많고, 이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가능 여부는 지역 규제(조정대상지역 등)와 대출 시점의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도는 크게 두 축으로 줄어듭니다.

      1. LTV(담보가치 대비)로 1차 한도가 정해지고,
      2. DSR(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비율)로 최종 한도가 깎일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2건이 남아 있으면 DSR 계산에 원리금이 잡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변동금리·만기구조에 따라 DSR 반영액이 커질 수 있어 “LTV는 되는데 DSR에서 막히는” 사례가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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