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Q&A 메인 배너

      Q. 토지거래허가제 심사중인데 주택담보대출 진행 가능한가요?

      아파트 매매잔금대출2026-04-01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를 준비 중인데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심사중인 상태입니다.


      본계약은 아직 진행 전이고 승인 이후 계약 예정인데, 이 단계에서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나 조건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애최초 조건으로 대출을 고려하고 있는데 LTV나 DSR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일 경우 대출 진행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궁금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립니다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매매잔금대출 담당궁금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심사 자체는 사전 진행이 가능하지만, 실제 대출 실행은 반드시 허가 승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즉, 현재와 같은 심사 단계에서는 예상 매매가와 소득을 기준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해 상환 가능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를 적용해 대략적인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LTV 우대가 적용될 수 있지만, DSR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가능 금액은 두 기준을 함께 고려해 판단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는 단순히 거래 허가뿐 아니라 실거주 의무, 일정 기간 전매 제한 등의 조건이 함께 적용되며, 이러한 요건은 금융사 심사에서도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특히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구조와 자금 계획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내드린 내용이 이해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실제 가능한 대출 조건은 금융사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뱅크몰을 통해 비교해보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질문 보기

      목록 보기

      자주 묻는 질문 TO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