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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요구권" 나도 이용 가능할까?
      2021.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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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손해 ! 금리인하요구권 나도 이용할 수 있을까?

       대출 받은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조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받을 당시보다 소득이나 신용이 개선이 되었을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금리를 낮춰 이자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경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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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이나 승진이 대표적입니다. 취업을 해서 고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거나 승진을 해서 소득이 높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매출이나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받을 당시보다 신용점수가 상승하였다면 동일하게 요구 가능합니다. 전문자격증 취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을 해도 해당됩니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사, 2금융권, 카드사 모두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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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불가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체 대출은 불가 합니다.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서도 금리 기준이 정해져있는 상품은 불가합니다. 예를들어 정부상품이 있습니다.

       

      대출 기간 동안 최대 2번 사용 가능하며 , 1회 신청하고 6개월 이내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잊지말고 꼭 알고 계셨다가 필요할 때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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